결재문서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알림

성동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및 제56조(과태료)제1항3의2 나.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3 제2호 마 다.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4017(2018. 6. 21.) 「소방기본법 제21조제3항 집행 지침」 라. 재난관리과-4276(2018. 7. 5.)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2.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시민 안전의식 제고와 신속한 재난대응 목표 달성을 위해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계획을 알려드리니 현장대응단장 및 119안전센터장은 적극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 시기 : 연중 계속 나. 단속공무원 : 긴급 출동(화재, 구조, 구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소방공무원 다. 적용 범위 : 소방자동차가 소방활동을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라. 단속 대상 1)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3)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마. 위반행위의 기준 ○ 위반 행위를 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차 또는 사람에 대하여 위반 사실, 처벌 내용을 방송 등을 통하여 1회 이상 사전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 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그 단속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좌·우측으로 양보할 수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 2) 소방자동차 앞 및 소방자동차 사이를 끼어드는 경우 3) 소방자동차를 가로막아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4) 기타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한 경우 바. 과태료 부과 절차 진로양보 의무위반 과태료부과 요청 (재난관리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과태료부과) (사법조사) 이의신청 (1차) 이의신청심사 (사법조사) 심사결과 통 보 (사법조사) 이의신청 (2차) 심 사 (법원) 고지서발부 (법원) 3. 행정사항 가.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요령 자체 교육 실시 : 월 1회 이상 나. 단속 장비(블랙박스, 업무용 휴대폰) 유지관리 철저 다.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즉시 재난관리과 통보(붙임3) 라. 관련 법령 대시민 홍보 -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 시 현수막, 리플렛 등 활용 붙임 1.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1부. 2.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소방청) 1부. 3.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적발 보고서(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단),각 안전센터 담당자 이요한 대응총괄팀장 나종성 재난관리과장 전결 01/22 손문범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40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2622-1643 /전송 02-2622-1649 / 201510268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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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40 생산일자 2020-01-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요한 (02-2622-1643) 관리번호 D00000391925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