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796 결재일자 2020.1.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정지혜 01/22 김춘섭 공무직(본관 안내요원) 호봉 재획정 계획 2020. 1. 경영지원부 ( 총 무 과 ) 공무직(본관 안내요원) 호봉 재획정 계획 2019년 공무직 임금교섭 결과(민간분야 유사경력 인정)에 따라 공무직(본관 안내요원)의 호봉을 재획정 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2019년 공무직 임금협약 부속합의서 (2020.1.17.) ?? 2019년 공무직 임금교섭 결과 통보 (인사과-1796호, 2020.1.15.) < 2019년 임금협약 - 부속합의서 > 1. 민간분야 근무경력은 유사경력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단체협약 제4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근무경력을 포함한다) 인정하여 호봉에 적용한다. 민간 유사경력의 인정기준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직접 종사한 유급 상근 경력을 말한다. 또한, 경력합산 시기는 조합원이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한다. 2 호봉 재획정 기준 ?? 민간분야 유사경력 인정 ○ 인정기간 : 최대 3년 (기 인정해주고 있는 관공서 및 공공기관 경력 포함) ※ 기존 인정범위 : 관공서, 공공기관, 서울시 소속 파견·용역기관 근무경력 ○ 유사경력 인정기준 :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직접 종사한 유급 상근 경력 ○ 인정시점 : 경력합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일 (호봉 재획정) 3 호봉 재획정 내역 ?? 대상자 : 1명 ○ 성 명 입사일 경력인정 호봉 (재획정) 차기 호봉 승급월 구분 근무기간 4 행정사항 ?? 호봉 재획정후 급여 반영 : 2020.2.20. ※ 임금 소급 적용 없음 붙임 1. 공무직 호봉 재획정 산출내역 1부. 2. 경력증명서 및 근로계약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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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11526
본청
총무과-796
D0000039188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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