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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정정 고시 검토 보고

문서번호 주거재생과-916 결재일자 2020.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변원식 신윤철 01/22 양준모 협 조 -노원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정정 고시 검토 보고 2020. 01 도 시 재 생 실 (주거재생과) - 노원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사업 -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정정 고시 검토 보고 노원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내용 중 착오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처리코자 보고드림 1 추진 경위 ○ ‘18.05.04. : 정비계획 변경(안) 신청서 접수(노원구 → 서울시 ) ○ ‘18.05.16. : 정비계획 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보류 : 소위원회 검토) ○ ‘18.07. ~ ’19.02. :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총 4회) ○ ‘19.04.17. :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 보류) ○ ‘19.05.15. :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19.07.18. ~ 08.16. : 정비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노원구) ○ ‘19.10.10. :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9-341호) 2 정비계획 결정(변경) 정정 내용 ??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상 착오 기재사항 정정 ○ 주거지보전용지(획지번호 A2) 건축물 허용용도 착오 기재사항 정정 (기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정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정정 내용 ○ 건축물 용도 결정(변경) 조서 (기정) 구 분 계획대상 허용용도 불허용도 A1 중계동 18-1 일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간선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A2 (금회 신설) 중계동 29-20 일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간선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C 중계동 27-27, 중계동 27-40 일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신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D 중계동 27-58 일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목에 해당하는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 훈련소, 도서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E 중계동 27-82 일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유치원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정정) 구 분 계획대상 허용용도 불허용도 A1 중계동 18-1 일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간선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A2 (금회 신설) 중계동 29-20 일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간선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C 중계동 27-27, 중계동 27-40 일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신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D 중계동 27-58 일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목에 해당하는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 훈련소, 도서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E 중계동 27-82 일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유치원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 검토 의견 ○ 서울시 고시 제2019-341호(2019.10.10.)로 『중계본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내용 중 단순 착오 기재 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으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의거, 경미한 사항에 해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제1항제5호(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정비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동법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사전 절차(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를 생략하고 착오 기재 사항을 정정 고시하고자 함. 붙임 : 정정 고시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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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정정 고시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916 생산일자 2020-01-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변원식 관리번호 D000003919012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