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유가보조금 서면신청분 지급('20.1월_2차) 택시 유류구매카드 신규카드 발급지연,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미지급된 유가보조금의 서면신청과 관련하여 해당 서류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4항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나. 지급대상 : 다. 지급금액 : 라. 지급방법 : 사업자가 서면신청서와 같이 제출한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 마.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관리, 운수업계(택시?화물) 유가보조금,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202-307-09) 붙 임 : 1. 서면신청 지급 대상자 1부. 2. 서면신청서 및 증빙자료 각1부. 끝 주무관 김지연 택시정보분석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01/22 김기봉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택시물류과-326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9634661
20210929011526
본청
택시물류과-3266
D000003918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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