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생명의 문”비상구 안전관리를 생활화 합시다! 동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미설치 대상 조치계획 보고 1. 관련문서 가. 예방과-10374(2019.7.23.)호 『2019년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계획 보고(알림)』 나. 예방과-10234(2019.7.24.)호 『2020년(‘19년 수행)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관련 추진계획 보고』 다. 예방과-10551(2019.7.30.)호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독려 계획 보고』 라. 본부 예방과-28362(2019.10.30.)호 「2019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알림」 마. 본부 예방과-1906(2020.1.21.)호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시설 설치 추진결과 알림」 2.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소급 설치 추진과 관련하여 계도기간 경과에 따라 미설치 대상에 대한 조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추진기간 : 2020. 1. 28. ~ 2. 19. 나. 추진대상 : 컨설팅 추진시 미설치 대상 31개소(발코니 25, 부속실 6) 다. 동 원 : 소방특별조사반 3개조 6명 라. 추진방법 : 각 조별 10~11개소 담당제 추진 마. 추진내용 ○ 확인사항 :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여부 - 발코니 : 추락위험표지, 경보음발생장치 - 부속실 : 추락위험표지, 경보음발생장치, 안전로프(또는 쇠사슬) ※ 120cm 이상 난간이 있을 경우 안전로프(또는 쇠사슬) 설치 제외 ○ 조치사항 - 설치 완료된 대상 :??설치??기재 - 미설치 대상 : 현장에서 확인서 징구 후 과태료 및 조치명령 3. 행정사항 가. 본 계획은 “2019년 국민행복소방정책” 및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나. 각 대상별 지정된 담당조는 2020. 2. 19.(수)한 붙임1 서식에 설치여부 및 조치결과를 기재하여 제출 다. 출장 전 안전사고 예방 교육 철저 ※ 잦은 방문 및 전화연락으로 인한 영업주 등 관계인의 불만 발생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내용에 대하여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요함 붙임 1.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관리 추진 현황(대상별) 1부. 2.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신재석 검사지도팀장 代손주용 예방과장 전결 01/22 양용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323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구의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17-5119 /전송 02-2214-5119 / madamo28@seoul.go.kr / 부분공개(5)
19634130
20210929011526
본청
예방과-1323
D000003918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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