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1분기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재배정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1분기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재배정 2020년 1분기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니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 2020년 1분기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재배정 2. 대 상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7개소 (쉼터 4, 그룹홈 2, 자활지원센터 1) 3. 배정금액 : 금162,358,000원(금일억육천이백삼십오만팔천원) (※시비 100%) 4. 배정내역 (단위 : 명, 원) 소재지 시 설 명 종사자 수 금회(1분기) 배정액 비 고 계 35 162,358,000 5 27,030,000 ’20년 최종 예산액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인건비 지급기준)을 반영하여 추후 재산정 예정임 4 19,955,000 5 29,767,000 5 23,456,000 3 10,956,000 3 14,642,000 10 36,552,000 5. 배정방법 :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시설에 교부 (※ 재원정보 입력 주의) 6. 예산과목 :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7. 집행방법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관계 법령, 여성가족부 지침, 서울시 조례 등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 후 관계증빙서류 첨부하여 정산보고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박진 여성권익사업팀장 김향자 여성권익담당관 01/22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11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9층 / 전화 02-2133-5330 /전송 02-2133-0732 / cvcv100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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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분기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198 생산일자 2020-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 (02-2133-6317) 관리번호 D000003919009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폭력피해자권익보호및복지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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