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차량소유주(차량번호)귀하 (경유) 제 목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유예처리 알림 1. 차량공해저감과-1469호 (’19.02.01) 관련입니다. 2. 운행 경유차 저공해 의무화 조치명령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공해 조치 유예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3. 유예사유가 해제되는 경우 해제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 (매연저감장치 부착, 유예신청, 폐차) 하여야 하며 유예조건 미이행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저공해조치 유예를 받은 차량이라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할 경우 단속되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유예 여부는 우리시 교통정책과(2133-2223,2225)로 문의 ※ 대기오염 예·경보 문자 수신 신청 02-2058-2416(ARS). 끝. 붙임 : 저공해조치 의무화 유예처리결과 통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동길 저공해사업1팀장 윤준성 차량공해저감과장 01/22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293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4409 /전송 02-2133-1025 / eastroad@seoul.go.kr / 부분공개(6)
19632339
20210929011526
본청
차량공해저감과-1293
D000003919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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