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민방위 교육지침 관련 서울시 추가지침 수정사항 알림 1. 민방위담당관-387(2020.1.8.)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민방위 교육지침과 관련하여 기 통보한 2020년 서울시 민방위 교육분야 추가지침의 수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구 분 현 행 수 정 제4장 교육운영방법 ○ 강사운영 <강사위촉> - 2020년 민방위강사는 市 주관 강사 선발평가에서 최종 선발된 인원으로 운영 - 각 자치구로 접수하여 최종 선발된 강사 개인별 해당 과목의 전체 강의횟수 중 10% 이상 강의기회 보장 ○ 강사운영 <강사위촉> - 2020년 민방위강사는 市 주관 강사 선발평가에서 최종 선발된 인원으로 운영하고, 기본강의횟수는 보장 - 삭 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일호 민방위교육팀장 안영진 민방위담당관 01/22 황승일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3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40 /전송 2133-4901 / ilho215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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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1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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