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미규제 신종물질관리 강화 계획

문서번호 신물질분석과-406 결재일자 2020.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물질분석과장 수질분석부장 서울물연구원장 장도일 박영복 김복순 01/22 엄연숙 협 조 먹는물분석과장 이수원 미생물검사과장 류인철 2020년 미규제 신종물질관리 강화 계획 2020. 1. 2020년 미규제 신종물질 관리 강화 계획 상수원 및 정수처리 공정 등의 엄격한 수질관리를 위해 잔류의약물질 등 미규제 상태의 신종물질에 대한 분석 강화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수도법 제26조(수질검사와 수량분석) ○ 2019년 서울시정 4개년 계획(과제10.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수질관리) ○ 2019년 본부장의 행정2부시장 신년업무보고 (’19.1.16.) ○ 2020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본부 수질과-723, ’20.1.16.) ○ 2020년 미규제 신종물질 추가항목 선정 검토회의 결과보고 (신물질분석과-8220, ’19. 12. 24.) □ 추진개요 ○ 추진방향 - 연차적 수질검사항목 확대 : ’20년 5항목 확대 - 미규제 신종물질 관리강화 : 분석방법 표준화 및 원·정수 실태조사 실시 - 「서울특별시 감시항목」으로 지정 관리 : 지속적 검출 항목 항목선정 ▶ 실태조사 ▶ 관리강화 ? 국내외 검출항목 조사 ? 분석방법 표준화 ? 3년간 실태조사 결과 검토 (검출빈도, 농도, 위해성) ? 항목, 기준 설정(자문) ? 수도조례 시행규칙 개정 ※ 해외 사례 및 인체 건강 위해성 추가 검토 ○ 미규제 신종물질 항목 선정기준 - 국내외적으로 수돗물에서 문제가 되어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질 ?한강수계에서 검출 가능성이 있는 물질 ?외국의 수질 규제 물질 등 ○ 연도별 미규제 신종물질 검사 항목 : ’20년 160항목 년 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확대 항목수 38 30 17 13 11 9 29 6 5 13 5 6 6 5 제외 항목수 - - 13 2 - 8 - - - 8 - 1 1 - 연도별 누적 항목수 38 68 72 83 94 95 124 130 135 140 145 150 155 160 ○ 신규 추가 5항목 구분 소독부산물(2) 산업용화학물질(2) 무기물(1) 항목명 ※ 요오드계 소독부산물, 국내 사용 산업용화학물질, 사회적 관심물질로 한강수계 조사 ○ 검사 대상 : 12지점 - 원 수(5) : 5개 취수장(광암, 강북, 암사, 자양, 풍납) - 정 수(6) : 6개 아리수 정수센터(광암, 강북, 암사, 구의, 뚝도, 영등포) - 병물아리수(1) :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 ○ 검사 주기 : 연 2회 - 신규 5항목은 분석법표준화 및 분석매뉴얼 작성 - 검사주기 : 상·하반기 연 2회 실태조사 실시 □ 연차별 미규제 신종물질 항목 확대 계획 ○ 2019년 본부장의 행정2부시장 신년업무 보고(‘19.1.16) 지 표 명 단위 2019 2020 2021 2022 정수 수질검사 항목수 171 171 171 171 신종 미량물질 검사 항목수 155 160 165 170 □ 2020년 세부 추진 계획 ○ 상반기 추진계획 : ’20년 2월 ~ 6월 - 신규 5항목 분석방법 표준화 및 정도관리(MDL, LOQ 등) 실시 ※ 신규항목은 분석법이 미정립된 상태이므로 분석방법 표준화 및 유효성 검증 필요 - 원·정수 1차 시료채수 및 수질검사 - 상반기 160항목 수질검사 보고 ○ 하반기 추진계획 : ’20년 7월 ~ 12월 - 국제숙련도 시험 참가(영국 LGC, 미국 ERA 등) ※ 국제숙련도에 미규제 항목이 없을 시 유사항목 선정가능 - 원·정수 2차 시료채수 및 수질검사 - 하반기 160항목 수질검사 보고 - 2021년 미규제 신종물질 확대 후보물질 추천 요청 - 2021년 미규제 신종물질 신규 추가 5항목 선정 □ 행정사항 ○ 표준시약 별도 구매 : 신규 5항목 표준물질 ※ 분석법 확립을 위해 신규항목 표준물질 신속 구매 □ 기대효과 ○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수질항목 관리로 아리수 안전성 확인 ○ 주요 수질항목은 서울시 감시항목으로 지정?지속적 관리 붙임 : 1. 2020년 신종물질 신규대상 5항목 1부 2. 2020년 신종물질 검사 160항목 1부 3. 서울시 내분비계 장애물질 검사현황 1부 4. 서울시 감시항목 전환항목 내역 1부 5. 미규제 신종물질 변천현황(누적항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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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2020년 미규제 신종물질 신규항목(5항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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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신종물질 검사 160항목(2020년 1월)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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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 서울시 내분비계장애물질 검사항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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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 미규제 신종물질 변천현황 (누적항목)_2020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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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 서울시 감시항목 전환항목(2019년 1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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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규제 신종물질관리 강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수질분석부 신물질분석과
문서번호 신물질분석과-406 생산일자 2020-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도일 (02-3146-1762) 관리번호 D00000391925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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