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공동주택(아파트)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구로소방서에서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시 상층부에 거주하는 입주민 등의 안전 대피를 위하여 옥상 출입문에 소방신호과 연동되어 작동하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의무 시행에 대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을 안내하오니 공동주택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법 규정은 ‘16. 2. 29. 이후 공동주택은 의무사항이며, 기존 공동주택은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권장하고 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출입문) ③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신설 2016.2.29.-시행.> ※ 이 문서는 구로구?금천구 관내 모든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발송되는 문서입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는 해당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협조 안내문 1부. 끝. 구로소방서장 서무담당 안유림 검사지도팀장 김명균 예방과장 01/22 조동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1775 ( ) 접수 ( ) 우 08257 서울특별시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예방과 / 전화 02-2685-4119 /전송 / garu46@seoul.go.kr / 부분공개(6)
19629583
20210929011526
본청
예방과-1775
D000003918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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