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직 경력산정에 대한 질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인사과장) (경유) 제목 공무직 경력산정에 대한 질의 공무직 단체협약 제40조(경력의 산정)과 관련 도 과거 경력을 인정받아 호봉 재획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1. 2. ◇ 2018년 단체협약 제40조(경력의 산정) 관공서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은 최대 3년까지 인정하여 호봉을 적용한다. (2012. 5. 1. 이후 신규임용된 공무직) ◇ 2019년 임금협약(부속합의서) 1. 민간분야 근무경력은 유사경력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단체협약 제40조제1항 및 제3항의 근무경력을 포함한다) 인정하여 호봉에 적용한다. 민간 유사경력의 인정기준은 근로계약 부서상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직접 종사한 유급 상근 경력을 말한다. 또한, 경력합산 시기는 조합원이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한다 끝.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이영선 주무관 김흔진 조경과장 01/22 김강환 협조자 시행 조경과-492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서울대공원 조경과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521 /전송 02-500-7993 / flora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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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경력산정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492 생산일자 2020-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선 (02-500-7521) 관리번호 D000003918888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경유지관리 > 대공원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