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2AA-2001-071258) 관련 설명 및 자료제출(서울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충민원(2AA-2001-071258) 관련 설명 및 자료제출(서울시) 1.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149호(2020.1.9.) 및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56호(2020.1.13.)와 관련입니다. 2. 님이 개방 요청한 「양평1유수지 내 생태체육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2019.12.26.)시 관련시설물이 영등포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동시에 관리사무의 업무가 위임된 시설물로 3. 우리시에서는 유수지 상부 생태체육시설에 대하여 영등포구에서 적의 판단하여 개방하도록 공문 회신(물순환정책과-491, 2020.1.9.)바 있습니다. 4. 따라서, 본 고충민원건(2020.1.4.)은 관리업무가 위임된 시설물에 대한 개방 요청건으로 관리부서인 영등포구에서 개방조치 등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 1. 공사완료 공고 알림 및 공고문 각 1부. 2. 시설물 운영관리 회신 공문 및 관련법령 각 1부. 3. 민원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무관 유동구 통합물관리팀장 조장환 물순환정책과장 01/21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310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2133-3771 /전송 2133-104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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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완료 공고 알림(양평1 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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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물 운영관리 회신.hwp (29.5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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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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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충민원(2AA-2001-071258) 관련 설명 및 자료제출(서울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310 생산일자 2020-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동구 (2133-3771) 관리번호 D0000039176691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오염예방및대처 > 비점오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