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로소방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다.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제13조(회의 운영 등) 라. 재난관리과-10201(2019.12.30.)호“2019년 하반기 종로의용소방대 복무 지도·감독 결과보고” 마. 재난관리과-91(2020.1.3.)호“종로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출석요구 등 알림” 바. 재난관리과-92(2020.1.3.)호“종로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출석요구 등 알림” 2. 「2019년 하반기 종로의용소방대 복무 지도·감독」 결과 해임사유가 발생한 의용소방대원 심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를 구성·개최 하고자 합니다. 가. 심의대상 : 2명 연번 현소속 직 위 성 명 이 유 관련법률 1 종로대 대 원 소재 불명 및 연락 불가 의용소방대법 제4조 제1항 1호 2 종로대 대 원 관할구역외 이주 의용소방대법 제4조 제1항 2호 나.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1) 일 시 : 2020. 1. 22.(수) 10:30 ~ 2) 장 소 : 종로소방서 3층 의용소방대 사무실 3) 구 성 : 위원 5명(소방공무원 3, 의용소방대원 2), 간사 1명 연번 구 분 소 속 계 급 성 명 1 위원장 재난관리과 지방소방령 김 현 정 2 위 원 재난관리과 지방소방경 김 기 옥 3 위 원 예 방 과 지방소방경 이 상 열 6 간 사 재난관리과 지방소방경 손 병 대 4) 운 영 : 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다. 행정사항 1) 운영위원회 위원 통보는 문서공람(유선)으로 갈음 2) 본 운영위원회는 회의 종료시 자동해산 3) 운영위원회 참석 의용소방대원은 활동수당 지급 붙임 1.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2.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서 1부. 3. 종로의용소방대원 해임사유 해당자료 등() 1부. 4. 종로의용소방대원 해임사유 해당자료 등() 1부. 5. 종로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위원 서약서 1부. 끝. 담당자 문성환 대응총괄팀장 손병대 재난관리과장 김현정 소방서장 01/21 서순탁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86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146-2) / 전화 02-737-5119 /전송 02-730-6119 / 44792@seoul.go.kr / 부분공개(6)
19626869
20210929011805
본청
재난관리과-486
D000003917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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