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장애인공무원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계획

문서번호 인사과-2647 결재일자 2020.1.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황수정 강지연 01/21 윤보영 2020년 장애인공무원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계획 2020. 1. 2020년 장애인공무원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계획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적기 지원으로 직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제8조 제2항 제1호(지원범위) Ⅱ ’19년 추진현황 ?? 지원실적 : 21명, 34개 품목 48,976천원 ○ 지원인원 : 21명(지체 8, 시각 8, 청각 4, 뇌병변 1) ※ 장애유형별 지원현황 구 분 합 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인 원(명) 21명 8명 8명 4명 1명 품목수/ 금액 34개 48,976천원 11개 12,310천원 16개 25,857천원 6개 10,421천원 1개 388천원 ○ 지원품목 : 34개 품목 계(개) 대형모니터, 확대기 등 음성지원 프로그램 특수작업의자 소리증폭장치 기타 34 9 6 10 6 3 ※ 2014~2019년 보조공학기기 지원실적 : [붙임 2] Ⅲ 추 진 계 획 ◇ 장애유형별 적합한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적기 지원 ◇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사후 관리 ① 장애유형별 적합한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적기 지원 ○ 지원대상 : 실?본부?국 및 사업소 소속 장애인공무원 ? 기 근무자 : 수시 신청?접수하여 지원 ? 신규채용자 :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시 직무코디네이터와 사전 상담을 통해 임용과 동시에 지원 ○ 지원품목 :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 주요품목 : 점자정보단말기(시각), 한손키보드(지체), 소리증폭장치(청각) 등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품목 예시(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붙임 1]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백만원(중증은 15백만원) 이내 ○ 지원절차 보조공학기기 신청 안내 (2020.1월중) 보조공학기기 신청?접수(수시) e-인사마당에서 신청 지원여부 검토?결정 (직무코디네이터) 보조공학기기 구입·지원 (수시) 인사과→해당부서 해당공무원→인사과 인사과 인사과→해당공무원 ① 신청?접수 : 장애인공무원 본인이 e-인사마당 내 장애인공무원 원스톱상담센터 ‘보조기기 신청’ 코너에 직접 신청(수시) ② 지원결정 : 장애인공무원 직무코디네이터가 상담을 통해 장애로 인한 불편 정도 및 직무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상담평가서[붙임 3] 활용 ③ 기기지급 : 인사과에서 구매(수의계약) 후 해당 공무원에 개별 제공 ○ 소요예산 : 52,500천원(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②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사후 관리 ○ 내용연수 등을 고려한 의무사용기간 운영 - 의무사용기간 : 1백만원 이하/2년, 1백만원 이상/3년(국가공무원 기준 준용) - 의무사용기관이 경과 된 경우, 동일 보조공학기기 재지원 요청 가능 <장애인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계획(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5.9.)> ? 인사혁신처에서는 2015.9월부터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음에도 불구 신제품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하고 있음(내용연수 : 2~3년) ○ 보조공학기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 납품업체에서 사용법 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후 결과 제출 ※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결과 제출 양식 : [붙임6] - 보조공학기기 이용약관 준수 등 이용자 서약서 작성?제출(해당공무원) ※ 이용자 서약서 양식 : [붙임5] ○ 전보?전출 시 보조공학기기 연계 사용 지원 - ’14~’15년 지원한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는 대상 중 자치구 등 타 지방자치단체 전출 시 물품 관리전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16년부터는 보조공학기기를 장애인공무원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소모품으로 관리하며 연계 사용 가능 ※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관리대장 양식 : [붙임4] ※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 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5.11.19. 시행) ○ 보조공학기기 수리 비용 처리 - 보조공학기기 납품업체와 계약 시 내용연수 내 무상 수리기간 설정 - 본인 부주의로 인한 수리비 발생 시 해당 공무원 본인 부담 ○ 보조공학기기 보관?사용에 필요한 사무공간 확보 등 요청(해당부서) - 전동휠체어 사용 시 충전 및 보관 장소 등 제공, 독서확대기, 점자프린터 등 사용 시 책상 등 추가 사무공간 제공 등 ○ 보조공학기기 온라인상담 게시판을 활용한 불편사항 접수?처리 - 장애유형별 보조공학기기 품목 및 세부 사용방법 소개 - 시장조사를 통한 신규 보조공학기기 품목 업데이트 - 기존 보조공학기기 지원자에 대한 제품사용 불편사항 접수 등 Ⅳ 행 정 사 항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안내 : ’20.1월 중 ○ 보조공학기기 신청?접수 : ’20년 연중상시 ○ 보조공학기기 지원여부 결정?지급 : ’20년 연중상시 붙임 : 1. 장애인보조공학기기의 종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품목 예시) 1부. 2. 2014~2019년 보조공학기기 지원실적 1부. 3.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상담평가서 1부. 4.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관리대장 양식 1부. 5. 이용자 서약서 1부. 6. 이동용 보조공학기기 사용법 및 안전교육 실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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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목록(1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품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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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4~19년 보조공학기기 지원현황(19.12.31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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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6)관련서식 4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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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공무원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647 생산일자 2020-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수정 (02-2133-5744) 관리번호 D00000391809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행정직군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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