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20.1.21)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406 결재일자 2020.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 재 조성현 김효선 01/21 박희복 협 조 교육일지('20.1.21) 교육일시 2020.1.21(화) 10:00~10:30 교 관 행정관리팀장 교육대상 행정지원과 29명(대체휴무 2, 연가 2) 교육제목 화재예방 및 초과근무 관리 강화방안 교 육 내 용 ○ 겨울철 상수도 주요시설물 및 청사 화재예방 철저 -상수도 시설물 및 청사에 있을 수 있는 화재 취약요인 사전 제거 -형식적인 순찰이 아닌 화재예방을 위해 청사 내외로 세심한 순찰 강화 -소화기구 점검 및 충약상태 확인 - 개인 전열기 사용 금지 및 퇴근시 전원차단 철저 - 비상상황 발생시를 대비하여 비상 대응지침 숙지, 초기대응 철저 -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한 사항은 즉시 현장시정 조치 - 상황 발생시 신속한 보고 ○초과근무 관련 복무관리 공직기강 확립 철저 ○ 초과근무 부정태그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 부정태그자: 음주, 학원, 운동 등 사적용무, 심야복귀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하다 적발된 직원 - 불이익 강화조치 연간 적발회수 불이익 조치 당 초 강화 방안 1회 적발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적발시점부터 10일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적발시점부터 1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2회 적발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적발시점부터 20일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적발시점부터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3회 적발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적발시점부터 30일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적발시점부터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시행일: 2019.11.19.(화)이후 부정행위 적발 시부터 적용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교육일지('20.1.2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406 생산일자 2020-0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현 (3146-3225) 관리번호 D00000391826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