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체점검 결과 조치명령대상 확인점검 계획 [제일빌딩등 3개소] 1. 관련근거 가.『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5조 및 제6조 나. 예방과-17478(2019-12-17)호『자체 점검결과 조치명령서제일빌딩등 3개소]』 2.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결과에 따른 소방시설 등 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점검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확인대상 : 제일빌딩등 3개소 나. 점검일정 : 다. 확인점검자 : 라. 점검결과 조치 : 미이행시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처리 마. 행정사항 : 확인일 및 확인자 변경시 출장명령부 보고로 갈음 처리 붙임 1. 자체점검 조치명령대상 확인점검 계획 1부. 2. 자체점검 지적내역서 1부. 3. 자체점검 조치명령대상 확인점검 결과보고(서식) 1부. 끝. 담당자 박성호 검사지도팀장 박태호 예방과장 01/21 김옥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855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3층 예방과(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3285 /전송 02-458-0119 / psh82119@seoul.go.kr / 부분공개(6)
19623858
20210929011805
본청
예방과-855
D0000039178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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