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성동청소년센터 물품 불용결정 및 불용승인 통보 1. 시립성동청소년센터-4148(2019.12.27.) 및 431(2020.1.1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이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에 따라 시립성동청소년센터의 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 및 불용을 승인하오니, 관련규정에 따라 불용물품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2020.2.2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불용물품 : 붙임 참조 나. 검토결과 : 불용결정 및 불용승인 다. 승인사유 - 내구연한 초과 및 파손·수리불가 - 무형자산의 불용처리(계약만료 홈페이지 등) 붙임 불용결정 물품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성동청소년센터 주무관 김은진 청소년시설팀장 박정우 청소년정책과장 01/21 이병철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5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2 /전송 02-2133-1430 / lucia77@seoul.go.kr / 대시민공개
19623625
20210929011805
본청
청소년정책과-1514
D000003918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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