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파트 등 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협조 요청 사항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파트 등 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협조 요청 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09(2020.01.17.)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물에 있어 일조·채광 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법(제61조)에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건축물 높이의 1/2이상 등)를 이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공법적인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동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일부 지역여건에 따른 일조환경이 달라 실제 일조 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와 관련한 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서 보상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최근 사회·기후 변화 등으로 보다 쾌적한 건축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되고, 일조 등의 확보는 건축법 상 인접건축물의 높이제한만으로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함에 따라, 「건축법」(제60조, 제4조등)에 따른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 건축심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 제52조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일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여건과 일조환경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국토교통부로부터 협조 요청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5-5)사업소용,서구1-25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1/21 박경서 협조자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계획팀장 한일기 시행 건축기획과-14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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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협조 요청 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44 생산일자 2020-0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채문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91784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