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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계획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1041 결재일자 2020.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초등돌봄운영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미연 최인성 강지현 대결 01/21 윤희천 전결 협 조 2020년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계획 2020. 1.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2020년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계획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자립역량을 배양시키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지원)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33조의3(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 제33조의4(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 제33조의5(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2020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여성가족부 지침) ?? 추진방향 ○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활동·복지·보호체계 역할 수행 -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호 신뢰 및 연계 강화 ○ 다양한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종합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개인 등의 물품지원 및 후원,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다양한 자원 연계 활용 ?? 추진체계 주 체 역 할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 기본운영계획 및 운영지침 수립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현장지도·점검 및 평가 총괄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예산 30% 지원 ○ 신규시설 지정, 운영모델 개발 및 시범 운영 ○ 방과후돌봄서비스 중앙부처 협력체계 구축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연간 운영계획 수립 ○ 운영전담인력 교육(신규자교육 및 직무연수 등) ○ 현장점검 및 컨설팅 지원,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 ○ 운영매뉴얼 제작 및 교육 ○ 홍보, 민간자원개발·연계 지원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범부처 공동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 지원 서울특별시 아이돌봄담당관 ○ 서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계획 수립 ○ 시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도·감독 ○ 시립시설 운영예산 70% 지원 ○ 국고보조금 교부집행 및 지도점검·관리 ○ 관내 돌봄서비스 기관간의 연계·조정(교육청 협조) 자치구 청소년업무담당부서 ○ 자치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계획 수립 ○ 구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도·감독 ○ 구립시설 운영예산 70% 지원 ○ 국고보조금 교부집행 및 지도점검·관리 ○ 관내 돌봄서비스 기관간의 연계·조정(교육지원청 협조) 청소년시설 (운영기관) 팀장(PM) 담당(SM)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연간 사업·운영계획 수립 ○ 대상 청소년 발굴 및 지원 ○ 지역내 돌봄서비스 기관간의 연계·협력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주요 사안 심의·결정 ○ 지역연계 및 협력의 지원, 자문 및 사업홍보 ※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기관·단체·전문인력 등으로 구성 2 현황 및 추진실적 ?? 운영현황 (`19. 12월 기준, 단위 : 개소, 명) 시설수 인원수 운영반수 운영유형 계 시립 구립 계 초등 중등 계 초등 중등 기본 장애 다문화 인원축소 22 17 5 935 570 365 49 30 19 18 2 1 1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지원(개소/명) 21/960 22/1,000 20/910 21/1,000 22/935 예산(천원) 2,861,911 3,097,203 3,132,263 3,257,972 3,384,267 3 `20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원계획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청소년시설 22개소(시립17, 구립5) ○ 사업기간 : `20. 1월~12월 ○ 지원예산 : 3,430백만원(국비1,182, 시비2,248)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비 고 (구비) 합 계 국 비 시 비 합 계 3,430 1,182 2,248 - 시립 (17) 3,211 963 2,248 - 구립 (5) 219 219 - (511) < 예산 지원 기준 > (단위: 천원) 구분 1개반(30명) 2개반(40명) 3개반(60명) 비고 기본지원형 111,326 165,172 230,488 - 장애형 - 142,362 197,648 1개반 정원: 10명 다문화형 - 152,642 - 1개반 정원: 15명 인원축소형 70,792 - - 1개반 정원: 15명 ※ 창의융합·진로체험 추가 사업비 3,600천원 포함 ?? 세부 운영계획 ○ 지원대상 -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 및 2자녀 이상 가정·맞벌이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 (기 타) 학교(교장 및 교사), 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 지원내용 : 인건비, 프로그램(체험활동·학습지원 등) 운영비, 급식비 등 ○ 대상인원 : 925명(초등 580명, 중등 345명) ※ 초등4~6학년, 중등1~3학년 ○ 운영시간 : 주중 방과후~21:00 이내 4시간 이상(시설별 자율적 운영) ○ 운영유형 : 기본지원 18, 장애 2, 다문화 1, 인원축소 1 ○ 연간 운영일수 : 총 240일(월1회 주말체험 연12일 포함) - 기본운영 : 일 4시수, 주 5~6일 운영(일요일, 법정공휴일 휴일) ※ 단, 장애형의 경우 총 230일 운영(주말체험 분기별 1회 필수, 캠프 권장) - 주중활동 : 1주 20시수 이상(1주 20시수 기준, 급식 5시수 의무 포함, 체험활동 및 학습지원활동 등은 기관 자율편성) ? 1시수 60분(휴식포함), 급식시수 30분~1시간 내 탄력운영 가능 ? 장애청소년지원형 : 참여 청소년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 및 휴식시수 조정 가능 - 주말활동 : 월 1회 5시수 이상(급식포함) ○ 운영인력 : 팀장 1명 전담배치, 담임 1개반 1명 - 주요직무 ? 팀장 : 사업총괄, 사업 운영 및 프로그램 기획, 환경분석 및 사업점검 및 환류, 지역연계협력, 사업성과관리, 안전관리 등 ? 담임 : 프로그램 기획지원, 보충학습 및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등, 상담 및 생활기록관리, 급식 지원, 문서작성 및 운영지원 등 ○ 프로그램 편성기준 구 분 내 용 프로그램과정 자기주도 프로젝트, 동아리, 역량개발, 참여활동, 창의융합역량강화, 진로체험 활동 등 학습지원활동 보충학습, 교과학습 등 특별지원과정 캠프, 강사 간담회, 부모(보호자) 교육 프로그램 등 생활지원과정 급식, 귀가지도, 상담 등 ※과정편성은 1일 최소 4시수 이상 편성하되, 기관 상황에 따라 자율편성 ?? 사업평가 ○ 평가대상 : ’19년 농산어촌형 운영기관 및 ’18년 신규운영기관 ○ 사업수행기관 : 여성가족부, 운영지원단,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구성 : 학계·교육계·현장관리자 관련 전문가 20명 내외 ○ 평가일정 : ’20. 3월~12월 ○ 평가내용 : 3개영역(사업관리역량, 사업운영성과, 행정참여도) ○ 평가등급 : 5개 등급(매우우수, 우수, 적정, 미흡, 매우미흡) ○ 평가결과활용 : 미흡 이하 기관 후속조치 및 개선상태 모니터링 및 컨설팅 ?? 현장점검 ○ 점검기간 : ’20. 5월~7월 ○ 점검대상 : 서울시 소재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기관 22개소 - 서울시 주도로 시립 17개소, 자치구 주도로 구립 5개소 점검 ○ 점검방법 : 1차 서류점검 후 전체기관 현장점검 실시 ○ 점검내용 : 조직 및 운영, 프로그램 및 성과관리, 안전관리, 회계처리 등 ○ 점검결과활용 : 운영현황, 운영점검표, 종합보고서 제출 4 향후계획 ○ `20. 1월~12월 : 분기별 예산 교부 ○ `20. 3월~ 7월 : 신규 개소 시설 수요조사 ○ `20. 6월~12월 : 현장점검 및 사업평가 ○ `20. 12월 : 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 참고 1 2020년 사업지침 주요 변경 내용 구 분 2019년 2020년 운영일수 ?연241일(주중226일, 주말12일, 캠프3일) - 재량휴일1일, 방학16일 ?연240일 운영(주말체험 월1회 포함) - 운영일수 외 휴일, 방학 등은 재량편성 단, 장애형의 경우 연230일 운영 (주말체험은 분기별 1회 이상 필수, 캠프는 권장) 프로그램 편성 ?프로그램 영역과 편성의 자율화 및 특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영역기준 폐지 - 주중(주말)자기개발활동, 전문체험활동 등 용어 삭제 프로그램 운영기준 ?민주시민역량, 진로개발역량, 창의융합형 문제해결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체험활동을 월 9시간 이상 의무 편성 ?창의융합, 진로체험활동은 연60시수 이상 의무편성 (장애형은 권장) 우선순위 지원대상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9% 미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결과 연동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2자녀 이상 가정?맞벌이 가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2자녀 이상 가정?맞벌이 가정의 청소년 (건보료 소득기준 삭제) 운영인력 자격요건 ?자격요건 변경(본문 p14 참조) ?(신설) 직무대리수당 - 팀장이 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 시 담임을 팀장 직무대리로 지정 가능 직무대리 기간 동안 급여 차액을 직무대리 수당으로 지급 가능 ?(신설) 직영시설의 경우 공무직,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가능 청소년 출결관리 ?오프라인 출석관리 후 업무지원서비스 업무보고 ?2019년 하반기부터 전자출결시스템 사용 필수 보조인력 지원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공익근무요원(보조인력) 배치 가능 ?장애형은 연간 8백만원 범위 내 보조 인력 인건비 편성가능 장애형 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조인력 배치가능(예산 지자체편성)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협의회 (구성방법) ?운영기관장 및 지자체 공무원(필수), 지역내 교육(지원)청, 학교 관계자, 보건소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지역사회 청소년?사회복지?돌봄서비스 관련 기관?단체의 장, 언론사,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 ? 필수위원 대상범위 조정 - 운영기관장, 지자체공무원, 공공교육분야 관계자, 청소년상담관련기관 전문가를 필수위원으로 구성 예산편성 및 집행 ?예산규모 : 21,932백만원 (단위 : 천원) 구분 1개반 (30명) 2개반 (40명) 3개반 (60명) 기본 지원형 106,386 159,502 224,088 농산 어촌형 109,086 163,402 229,188 장애형 ?? 135,942 190,098 다문화형 ?? 146,972 ?? ?예산규모 : 24,636백만원(국비) (단위 : 천원) 구분 1개반 (30명) 2개반 (40명) 3개반 (60명) 기본 지원형 107,726 161,572 226,888 농산 어촌형 111,176 166,622 233,538 장애형 ?? 138,762 194,048 다문화형 ?? 149,042 축소형 (15명) 67,192 ※추가사업비 3,600천원 미포함 예산편성 기준 (급?간식비) ?급식비 예산편성 기준은 1인 1식당 4,000원이나, 지자체 또는 기관식비 단가 규정 및 지침에 근거한 급식비 단가책정 가능 ?지자체 또는 기관의 식비 단가 규정에 근거하여 단가 자율 책정 가능 (기준단가 4,000원 삭제) 급식비 집행기준 ?실출석 인원을 기준으로 지출 ?외부 위탁급식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급식비 집행가능 ① (매일 지출) 매일 실출석 인원을 기준으로 급식비 지출 ② (사후 지출) 사전계약(약정)을 통해 익월초 전월 실출석 인원에 대한 급식비 지출 ※ 주단위로도 적용 가능 ③ (선결재 및 사후 정산) 사전계약(약정)을 통해 전월 평균 출석인원 기준으로 급식비를 선지급하고, 익월초 전월의 실출석 인원기준으로 정산 ※ 주단위로도 적용 가능 ?실출석인원 또는 전월 평균모집인원 기준으로 지출 ?외부 위탁급식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급식비 집행가능 ① (사후 지출) 사전계약(약정)을 통해 익월초 전월 실출석 위원 또는 전월 평균모집인원에 대한 급식비 지출 ② (선결재 및 사후 정산) ⒜사전계약(약정)을 통해 전월 평균인원을 기준으로 급식비를 선지급하고, 익월 초 전월의 실출석 인원기준으로 정산 ⒝전월 평균 모집인원을 기준으로 선지급 정산 종사자교육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직무연수 및 교육 등에 반드시 참석 ?팀장은 직무교육 16시간 이상(의무) ?담임은 상시교육 8시간 이상(의무) 상시교육은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시간 인정 ?신규실무자는 입사 후 1년 이내에 신규실무자 교육참여(의무) 평가결과 활용 ?‘18년도 평가결과 미흡이하 기관의 경우 평가결과 후속조치 및 개선상태를 모니터링 및 컨설팅(방과후 아카데미 지원단) ?(개선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미흡이하 → 평가대상기관 전체 - 매년 평가대상기관은 평가결과를 반영한 개선계획을 차년도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시 제출 지출항목별 예산편성 기준 ?전년 대비 인건비 6.9%(팀장 1.8%, 담임 9.4%) 증액 ?전년 대비 인건비 2.8% 증액 참고 2 2020년 운영기관 및 예산지원 내역 (단위:개소,명,천원) 구분 운영기관 유 형 교육대상 및 인원 예 산(천원) 계 22개소 기본형 18 다문화 1 장애 2 인원축소형 1 총계 초등 중등 계 국비 시비 구비 925 580 345 3,942,230 1,182,677 2,247,519 512,034 시립소계(17) 3,210,750 963,231 2,247,519 - 시립 강동 기본지원형 40 40 - 165,172 49,552 115,620 - 강북 기본지원형 40 40 - 165,172 49,552 115,620 - 화곡 기본지원형 40 20 20 165,172 49,552 115,620 - 금천 기본지원형 60 - 60 230,488 69,146 161,342 - 노원 기본지원형 40 - 40 165,172 49,552 115,620 - 창동 기본지원형 40 40 - 165,172 49,552 115,620 - 기본지원형 40 - 40 165,172 49,552 115,620 - 동대문 기본지원형 40 40 - 165,172 49,552 115,620 - 보라매 기본지원형 40 40 - 165,172 49,552 115,620 - 마포 다문화형 30 30 - 152,642 45,793 106,849 - 성동 기본지원형 40 40 - 165,172 49,552 115,620 - 성북 기본지원형 40 40 - 165,172 49,552 115,620 - 기본지원형 40 - 40 165,172 49,552 115,620 - 문래 특별(장애) 20 20 - 142,362 42,709 99,653 - 은평 기본지원형 40 40 - 165,172 49,552 115,620 - 서울 특별(장애) 20 - 20 142,362 42,709 99,653 - 망우 기본지원형 40 20 20 165,172 49,552 115,620 - 중랑 기본지원형 60 60 - 230,488 69,146 161,342 - 수서 기본지원형 40 40 - 165,172 49,552 115,620 - 구립소계(5) 219,446 - 512,034 구립 망원 인원축소형 15 10 5 70,792 21,238 - 49,554 관악 기본지원형 40 - 40 165,172 49,552 - 115,620 유락종합 사회복지관 기본지원형 40 20 20 165,172 49,552 - 115,620 중구 기본지원형 40 20 20 165,172 49,552 - 115,620 신월청소년문화센터 기본지원형 40 20 20 165,172 49,552 - 11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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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1041 생산일자 2020-0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연 (02-2133-4818) 관리번호 D0000039178403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양육친화적환경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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