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신종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계획

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신종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계획 1. 관련문서 가. 예방과-14659(2019.10.31.)호 “2019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알림” 나. 예방과-16332(2019.12.4.)호 “2019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평가지표 및 실적평가 계획” 다. 市예방과-1785(2020.1.20.)호 “신종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시범실시 결과 알림” 2.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과 관련, 신종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평가지표 : 2-1-3-① 나. 추진기간 : 2020. 2. 3.(월) ~ 2020. 2. 14.(금) 한 다. 추진대상 : 라. 점 검 반 : 소방특별조사 3개조 6명 마. 점검방법 ○ 신종 다중이용업소(자유업종)에 대한 현황파악 및 자료조사 ○ 점검계획 및 일정 등 사전 통보, 대표자(관리자) 등 동반점검 바. 점검내용 ○ 소방시설의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 여부 ○ 피난·방화시설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 비상구 및 피난통로상 구조물 설치 등 장애 여부 ○ 화재시 출입문 자동개폐 등 개폐 및 비상키 보유 여부 ○ 실내장식물 및 방염물품 등 사용여부 ○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매뉴얼 및 신고포상제 안내문 배부 ○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등 사. 결과조치 ○ 소방시설등의 미비시 조치명령 등 즉시 처리 및 조치명령 미이행시 소방시설법 제5조에 따른 강력한 의법조치 ○ 다중이용업소에 준하는 소방시설 설치내용 안내 3. 행정사항 가. 대민 친절, 공정한 업무처리, 성희롱 절대금지 등 사전교육 실시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나. 현장이동, 소방점검 활동 간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 다. 불량사항 발견시 증빙서류(전·후 사진, 관계자 진술 등) 확보하여 자체 보관 라. 추진결과는 붙임5 서식에 의거하여 2020. 2. 17.(월)까지 자체 취합 붙임 1. 신종다중이용업소 현황 및 점검일정 1부 2.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세부점검표 1부 3.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매뉴얼 1부 4.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문 1부 5. 추진실적 보고서식 1부. 끝. 담당자 김선옥 검사지도팀장 이근희 예방과장 01/21 최성범 협조자 시행 예방과-1063 ( ) 접수 ( ) 우 03311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9-5119 /전송 02-357-0129 / ok2son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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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신종자유업종 현황(20200110)(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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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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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매뉴얼(pdf파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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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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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소방안전대책)신종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63 생산일자 2020-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옥 (02-389-5119) 관리번호 D000003918304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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