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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숙인 이용시설 운영 지원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154 결재일자 2020.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진산 신종철 강재신 정진우 01/21 강병호 협 조 자활지원팀장 이영상 2020년 노숙인 이용시설 운영 지원 계획 2020. 1.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0년 노숙인 이용시설 운영 지원 계획 노숙인 및 쪽방주민의 보호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2020년 노숙인 이용시설 운영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1 시설 현황 및 지원 개요 ?? 지원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의 보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비용의 지원) ○ 2020년 노숙인 등 복지사업 안내 주요 개정사항 안내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184, ’20.1.10) ○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복지정책과-12688호,’19.12.26) ?? 노숙인·쪽방촌주민 현황 ○ 노숙인 현황 : 3,253명(거리 477명, 시설 2,776명, ’19.12.6. 일시집계조사) - 일시보호인원 576명, 생활시설 2,200명 ○ 쪽방촌 주민현황 : 3,085명(’19. 12월 기준) ?? 운영지원 개요 ○ 노숙인 이용시설 현황 : 13개소 - 종합지원센터 3, 일시보호시설 4, 무료급식장 1, 쪽방상담소 5 ○ 지원예산 : 11,385백만원 (시비 11,320천원, 국비 65백만원) ○ 지원방법 : 매 분기 관할 자치구 재배정·교부 2 운영지원 계획 <’20년 주요 변경 사항 >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확충 : ’19년 2개소 → ’20년 3개소 ◆ 따스한채움터 영양사 채용, 집단급식소 신고 노숙인 급식시설로 전환 추진 ◆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3.89% 적용(’19년 인건비 총액 대비) ◆ 종사자 후생복지 제도 변경 사항 ① 자녀돌봄 휴가(신설) : 자녀 입학식 등 학교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연2일의 휴가사용 ② 맞춤형 복지포인트(증액) - 10호봉 미만 20만원, 10호봉 이상 26만원 → 10호봉 미만 25만원, 10호봉 이상 33만원 ?? 운영지원 기준 ○ 인 건 비 :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적용 -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적용, 공무원 대비 95% 수준 ○ 운 영 비 : 시설별 관리운영비, 사업비 등 세부 기준 적용 ?? 편성예산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19년 예산 증감 계 시 비 국 비 계 11,385,295 11,320,295 65,000 8,999,478 2,385,817 종합지원센터 (3) 소 계 6,247,885 6,182,885 65,000 4,208,356 2,039,529 인 건 비 4,376,547 4,311,547 65,000 2,740,997 1,635,550 급 식 비 (명절특식비 포함) 663,548 663,548   426,375 237,173 운 영 비 597,136 597,136   454,972 142,164 사 업 비 (거리상담 등) 610,654 610,654   586,012 24,642 일시보호시설 (4) 소 계 2,666,742 2,666,742 2,755,048 △88,306 인 건 비 1,752,652 1,752,652 1,658,394 94,258 급 식 비 (명절특식비 포함) 497,550 497,550 497,550 운 영 비 225,637 225,637 241,175 △15,538 사 업 비 (거리상담 등) 190,903 190,903 357,929 △167,026 따스한채움터 (1) 소 계 297,528 297,528   244,147 53,381 인 건 비 213,528 213,528   160,147 53,381 급 식 비 24,000 24,000   24,000 운 영 비 60,000 60,000   60,000 쪽방상담소 (5) 소 계 2,173,140 2,173,140 1,791,927 381,213 인 건 비 1,664,296 1,664,296 1,506,937 157,359 기본운영비 171,525 171,525 83,165 88,360 일반사업비 85,423 85,423 77,783 7,640 특별사업비 196,896 196,896 69,042 127,854 자활작업장 55,000 55,000 55,000 0 ?? 시설 유형별 운영비 지원 내용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 거리노숙인보호 민간위탁금(시립시설 운영비) 및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 사용 ○ 인건비 :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적용(붙임1) - 인력배치: 다시서기 19명, 브릿지 15명, 영등포보현 24명 (세부 배치기준은 2020년 보건복지부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 적용) ※ 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은 주7일 24시간 운영되어 시간외수당 15시간 적용 ○ 급식비 : 1일 1식 기준, 1식 2,500원 - 전년 대비 취침인원 증감 및 급식수 반영, 급식비 탄력 지원 (단위 : 명) 시설명 계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다시서기 브릿지 영등포보현 옹달샘 햇살 만나샘 디딤센터 ’19년 연평균 취침인원 431 191 44 ’20년 신규설치 71 53 31 21 ’20년 급식 919 170 200 249 130 80 90 취침인원 ※ 취침인원 대비 급식인원이 2배 이상 많은 시설에 대해 급식 수 단계적 조정 예정 ○ 운영비 : 예산범위 내 1일 평균 취침인원 기준 적용(서울시 노숙인지원시스템) - 지원기준 : 2020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전년 대비 3%인상) 이용인원(취침) 적 용 비 율 입소자 1인당 적용기준(원) 비 고 ’19년 ’20년 11인~30인 140% 72,240 74,400 디딤센터 31인~50인 130% 67,080 69,090 브릿지, 만나샘 51인~100인 120% 61,920 63,770 옹달샘, 햇살 101인~150인 115% 59,340 61,120 151인~200인 110% 56,760 58,460 다시서기 201인~250인 105% 54,180 55,800 영등포보현 ※ ’20. 1월 신규설치된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는 1분기의 경우 1일평균 예상 취침인원 249명 반영, 2분기부터 전 분기 평균 이용인원 반영 ※ 추가지원 : 취침보다 급식인원이 2배 이상 많은 시설에 대해 검토 후 가스, 상·하수도 등 공과금 지원 - 사용용도 · 관리운영비 :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관리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 생필품 및 의약품비 : 칫솔, 휴지, 비누, 생리대 등 생필품 및 응급조치 의약품류 ※ 유의사항 · 법인·개인시설의 보험료(손해, 배상보험 등)는 운영자가 부담하고 시립시설의 상해보험료(영조물손해배상보험) 등 보험료는 의무가입으로 시 보조금으로 집행 ? 시립시설은 손해보험 가입 또는 공제계약시 서울시장 명의로 보험가입(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 신문구독료의 경우 일간지 2종 이내, 월간지?주간지 금지 · 고정자산(컴퓨터, 책상 등)으로 취급되는 정수물품 구입은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 ○ 차량유지비 - 지원기준 : 승합차 1대당 월 500천원, 경차 월 200천원 ※ 시설 보유차량이 경차 1대인 경우 월 500천원 지원 - 사용용도 : 차량 유류대, 차량정비 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등 ※ 유의사항 · 차량은 거리노숙인 보호, 시설입소, 병원연계 등을 위해 사용, 지정 차량에만 주유 · 반드시 차량 운행 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분기별 사용 내역 제출 · 차량 외부에 노숙인 시설 차량임을 표시하여 사적용도로 사용을 예방하고, 미부착시 개인, 법인용도로 간주하여 차량유지비 지원 중단 등 조치 ○ 거리상담 활동비 - 지원내용 : 야간 상담원 활동비 및 부대 경비 - 배치인력 인건비 : 시간당 최저임금 8,590원, 심야시간 1.5배 적용(22시 ~ 06시) ※ 야간상담원 단체 상해보험료 지원(1인당 월 1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43호 구 분 근 무 시 간 지원기준 다시서기 브릿지 옹달샘 햇살 야간 19:30 ~ 23:30 40,810원 11명 (주말 8명) 4명 3명 2명 심야 24:00 ~ 04:00 51,540원 2명 - - ※ 겨울철 산재지역 및 영등포일대 심야 거리상담반 별도 - 부대경비 : 100원(음료수 등) × 20명 (상담원 1명당 1일기준 상담인원) × 근무인원 × 근무일수 ※ 심야근무의 경우 별도 부대 경비 미지원(순찰 위주로 근무) ○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운영 지원(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운영) - 지원내용 : 관리인력 16명 인건비 및 운영비(위기대응콜 포함) · 배치기준(16명) : 행정책임자 1, 상담원 4, 간호사 1, 생활지도원 10 - 배치인력 인건비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기준 적용 - 운영비 : 2019년 희망지원센터·응급대피소 취침인원 포함 종합지원센터 운영비에 반영 ※ 서울역응급대피소 운영비 월 1,000천원 별도 ○ 영등포 희망지원센터 운영 지원(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운영) - 지원내용 : 관리인력(생활지도원) 6명 인건비 및 운영비 - 운영비 : 희망지원센터 취침인원을 포함하여 종합지원센터 운영비에 반영 ○ 정신건강팀 운영 지원(다시서기·브릿지·영등포보현 종합지원센터) - 지원내용 : 종사자 11명 인건비(촉탁의 1명 포함) 및 운영비 - 배치 인력 인건비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적용 · 촉탁의사 : 월 2,716,900원(「2020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기준 적용) · 정신보건전문요원(7명) : 사례관리 출장여비 1인당 월 200천원 지원 ※ 시설별 배치인력 ? 다시서기 : 8명(촉탁의 1, 정신보건전문요원 4, 상담원 1, 생활지도원 2) ? 브릿지 : 정신보건전문요원 1명 ? 영등포보현 : 정신보건전문요원 2명 - 운영비 · 다시서기 : 정신질환자 응급이송, 차량운영비 등 월 2,820천원 · 브릿지 : 정신질환 노숙인 거리상담 운영비 등 월 200천원 · 영등포보현 : 정신질환 노숙인 거리상담 운영비 등 월 400천원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는 위기대응콜(☏1600-9582) 연계 서울전역 총괄 따스한채움터 ※ 거리노숙인보호사업 민간위탁금 예산범위 내 사용 ○ 인건비 :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적용(붙임1) - 인력배치기준 : 센터장 1명, 행정책임자 1명, 대리 1명, 영양사 1명 - 영양사 배치 : 급식장 위생관리 강화 및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20년부터 영양사 신규 배치, 집단급식소 신고 ※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로, 영양사를 두어야 함(?식품위생법」 제52조 제1항) · 집단급식소 신고 후 노숙인 급식시설 설치신고 별도 추진 ○ 운영비 : 66백만원 - 지원항목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용비, 차량유지비, 시설비 등 - 지원기준 : 5,500천원 × 12개월 ○ 사업비 : 30백만원 - 지원항목 : 식재료 구매, 일자리갖기 참여자 시간외수당(15시간 이내) - 지원기준 : 지원기준 : 2,500천원 × 12개월 쪽방상담소 ※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사업 민간위탁금 사용 ○ 인건비 :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적용(붙임1) - 지원인원 : 31명(돈의동 6, 창신동 6, 남대문 6, 서울역 7, 영등포 6) ? 직종별 인원 : 소장 1, 행정책임자 1, 상담원 3, 간호사 1(서울역 상담소는 2) ○ 운영비 - 지원항목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용비, 차량유지비, 여비, 상해보험료(영조물손해배상보험) 등 ※ 유의사항 : 시립시설은 모든 보험 가입시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보험 가입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 지원기준 : 연 12,000천원(300명 기준), 주민 1명당 10천원 가산 - 주민지원시설 입주 쪽방상담소는 월평균 400만원 추가 지원(창신동은 200만원) ? 시설 점검 및 수리(전기, 소방, 엘리베이터 등), 공공요금 등 건물 관리비 지원 ○ 일반사업비 - 지원항목 : 상담 및 사례 관리비,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편의시설 운영비 - 지원기준 · 상담 및 사례관리, 프로그램운영 : 연 9,000천원 (300명 기준, 1명당 10천원 가산) · 편의시설 운영비 : 편의 시설 면적당 20천원 가산 ○ 특별사업비 - 지원항목 : 응급구호방·무더위쉼터 운영, 특별보호, 전기?가스시설물 안전점검, 명절차례상비 - 지원기준 : 여름철, 겨울철, 명절 등 해당시기에 기준 통보 및 별도 예산 교부 ○ 공방형 자활작업장 지원 - 지원항목 : 5~10명 참여형 자활작업장 운영비 - 지원기준 : 작업장 운영계획 검토 후 결정(별도 방침수립 예정) ※ ’19년 서울역쪽방상담소 돌다릿골빨래터 분기당 4백만원 지원(연간 16백만원) ○ 시설비 - 지원항목 : 자산 취득비, 기능보강비(사유 발생시 별도 편성) 3 행정사항 ?? 서울시 ○ 노숙인 이용시설 보조금·후원금 등 지도점검 : 상·하반기 ○ 2019 회계연도 노숙인 이용시설 회계감사 : 1~3월 ?? 운영기관 ○ 시설별 연간 운영계획 수립, 관할 자치구 및 서울시 제출 : 1월중 ○ 시립 따스한채움터 영양사 배치, 집단급식소 신고 : 1월중 ?? 유의사항 ○ 서울시 보조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목적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환수함 붙임 1.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계획 1부. 2. 2020년 보건복지부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개정사항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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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숙인 이용시설 운영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154 생산일자 2020-0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39178474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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