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220 결재일자 2020.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로지원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장호정 代이지영 01/20 하재호 제1차 2020년 서울로 7017 사업비(민간위탁금) 청구 및 교부 검토 보고 2020. 1.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제1차 2020년 서울로 7017? 사업비(민간위탁금)청구 및 교부 검토 보고 서울로 7017 수탁기관인 서울로 걷다에서 청구 한 사업비(민간위탁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안정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전액 교부 추진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운영관리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0조 ○ 2020년 서울로 7017 운영 사업계획안 승인 검토 (공원녹지정책과-24035, ’19. 12. 31.) ○ 2020년 제1차 서울로 7017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교부 신청 (서울로걷다 경영-03-10, 2020.1.15.) ?? 사업 개요 ○ 운영주체 : 서울로 걷다 ○ 수행업무 : 서울로 7017 경영관리, 거버넌스 및 홍보, 프로그램 사업, 시설관리 등 ?? 청구 현황 ○ 수탁기관 : 서울로 걷다 ○ 청구기간 : 2020. 1. 1.∼2020. 1. 31. (단위 : 원) 구분 ’20년 예산액 기교부액 청구액 청구잔액 비고 합계 - 인건비(A) - 운영비(B) - 사업비(C) - 일반관리비 -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내 용 ’20 예산액(A) 청구액(B) 잔액(A-B) 청구 내역 총 계 인건비 소계 정규직 인건비 기간제 인건비 운영비 일반관리비 거버넌스 운영 소계 서울로 협력위원회 서울로 포럼 초록산책단운영 홍보운영 프로그램운영 소계 계절축제 상설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편의시설운영 보행로특화 시설관리 ?? 행정 사항 ○ 민간위탁금 교부 : 위탁사업자 명의의 별도 계좌로 입금 - 입금 계좌 : ○ 민간위탁금 지출 및 집행 - 위탁사업자는 사업비를 서울시가 정한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붙임 1. 제1차 사업비 청구 공문 1부. 2. ‘2020년 서울로 7017 운영 사업계획안 승인 검토’ 1부. 끝.
19619971
20210929012041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220
D000003917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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