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 접수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 1. 평소 소방 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청에 감사드립니다. 2. 아래와 같이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저촉된 대상으로 확인 되어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 신청인 : 나. 신청일시 : (응답소 접수번호 : ) 다. 신고장소 : 라. 신고내용 :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단속) 요청 마. 위반차량 : 바. 검토결과 : 도로교통법 제32조(소방용수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에 저촉된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를 요청함 붙임 민원 관련사진 1부.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김상열 대응총괄팀장 김원희 재난관리과장 전결 01/20 이정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89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1 /전송 02-404-4101 / monkyky1@seoul.go.kr / 부분공개(6)
19618937
20210929012041
본청
재난관리과-489
D000003917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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