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게재 의뢰(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시보게재 의뢰(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 법무담당관-1044(2020.1.17.)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고자 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규칙안 나. 시보게재 요청일 : 2020.1.23(목) 다. 입법예고 기간 : 2020.1.23.~ 2.12.(20일간) 라.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211호 붙임 : 1.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입법안 1부. 끝. 문화정책과장 ★주무관 허성한 미래유산팀장 손광언 문화정책과장 01/20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128 ( ) 접수 ( ) 우 / 전화 2133-2549 /전송 / seru1313@seoul.go.kr / 부분공개(5)
19618284
20210929012041
본청
문화정책과-1128
D000003917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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