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계획 및 1분기 재배정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계획 및 1분기 재배정 알림 여성정책담당관-1238(2020.1.20.)호 관련, 2020년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계획 및 2020. 1분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소요예산을 붙임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관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개요> 가. 지급대상 : 4개 자치구(4명) 나. 지원내용 ※ 세부 지원내용(1인당) 단위 : 천원 지원방법 지원내용 지급액 비고 `19년 ‘20년 매월 지급 생활안정지원금(국비) 1,404 1,474 간병비(국비) 1,360 1,519 생활보조비(시비) 1,000 1,000 ※사망조의금은 원인 발생 시 지급 건강관리비(시비) 500 500 계 4,264 4,513 다. 지원방법 : 자치구에 재배정, 자치구청장이 매월 15일 계좌입금 라. 행정사항 ? 전월 간병비를 시로 신청(신청양식, 증빙서류 포함) : 매월 5일까지 ? 피해자 거주 관할 구청장이 지원금 지급(국비,시비) : 매월 15일 ※집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원, 1월분에 한해 재배정 후 즉시 지급 ? 당월 돌봄서피스 결과 보고 : 매월 28일까지 ? 피해자에 대한 전출 및 사망 등 변동사항 관리 철저 : 수시 ※ 담당자 변경시(구청 및 동 주민센터 담당자) 양식에 맞춰 이메일로 즉시제출 (붙임2) 이메일 제출 : bryoo@seoul.go.kr <’20년 1분기 생활보조금 재배정 알림> 가. 지급금액 : 18,000,000원 (금일천팔백만원) 나. 지급대상 : 4개 자치구(4명) 다. 지급내역 : - 생활보조비(시비) 1인당 매월 1,000,000원 - 건강관리비(시비) 1인당 매월 500,000원 라. 지원방법 : 자치구에 재배정, 자치구청장이 매월 15일 계좌입금 ※ 1월분에 한해 재배정 후 즉시 지급 마. 예산내용 :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붙 임 : 1. ‘20년 1분기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내역(시비) 1부. 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담당공무원 지원체계 현황(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 주무관 유보람 여성단체협력팀장 오미영 여성정책담당관 01/20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2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57 /전송 / bryo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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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생활보조비(1분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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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담당공무원 지원체계 현황(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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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계획 및 1분기 재배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240 생산일자 2020-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보람 (02-2133-5057) 관리번호 D000003917270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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