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장기요양기관 예산보고 미 제출기관에 대한 후속조치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장기요양기관 예산보고 미 제출기관에 대한 후속조치 요청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264(2020.1.16.)와 관련입니다. 2.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여 회계연도('20.1.1~'20.12.31) 개시 5일 전('19.12.26)까지 2020년도 예산보고서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치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그러나, 아직 일부 장기요양기관에서 '20년도 예산보고서를 제출(시스템을 통한 공문전송)하지 않거나, 기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예산보고서를 전송하였음에도 자치구에서 승인하지 않는 등 재무회계규칙 준수의 미비 혹은 위반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시정명령이나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와 그로 인한 지정갱신심사시 감점조치 등 불이익의 가중이 예상되는바, 4.'20년도 예산서 제출 및 자치구 검토 승인'을 독려하오니 붙임1의 현황을 참고하시어 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결산보고서는 2020.3.31.까지 제출하여야 함. 붙임 1.'20년 예산보고서 미제출 등 지자체 상세내역1부. 2.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태은빛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1/20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4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 전화 02-2133-7423 /전송 / taebi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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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년 예산보고서 미제출 등 지자체 상세내역.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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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0년도 장기요양기관 예산보고 미 제출기관에 대한 후속조치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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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도 장기요양기관 예산보고 미 제출기관에 대한 후속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423 생산일자 2020-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태은빛 (02-2133-7423) 관리번호 D0000039174989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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