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안마사 자격증 발급(접수번호:001113) 「의료법 제82조1항」및「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안마사 자격 인정 기준에 적합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격증을 발급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신청서 1부 주무관 박준희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01/20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4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0 /전송 / april13@seoul.go.kr / 부분공개(6)
19616159
2021092901204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435
D000003916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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