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238 결재일자 2020.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유보람 오미영 대결 01/20 윤희천 전결 202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계획 2020. 1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계획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등을 위한 2020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 그동안의 추진경위 ○ 여성가족부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매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생활안정지원금 및 간병비를 지속적으로 확대 ○ 서울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생활보조비 및 사망조의금 지원 ○ ※ 세부 지원내용(1인당) 단위 : 천원 지원내용 지급액 비고 ‘17년 ’18년 ’19년 생활안정지원금 1,289 1,337 1,404 국비 간병비 1,120 1,120 1,360 국비 생활보조비 700 1,000 1,000 시비 (증액) 건강관리비 - 500 500 시비 (신설) 합계 3,109 3,957 4,264 ?? 추진방향 < ※대번법 판례 2014 10.30., 선고, 2012두17223(보상금환수결정처분 취소> ? 보상법에서 정한 보상금 등은 특수임무와 관련된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보상 내지 국가보훈의 성격과 아울러 사회보장적 성격도 함께 가지므로, 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 수급권에 속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보장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인 반면, 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해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다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 …… 잘못 지급된 보상금 지급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되는 사적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사정들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신로보호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가볍게 배척하고 말았다. …… ○ < ※조례 제5조(지원사업)> ?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 월70만원 2.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망조의금 지원 : 사망시 100만원 3.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 ’20년 지원 계획 ○ 지원대상 :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100만원, 건강관리비 50만원, 사망조의금 100만원 ※ 세부 지원내용(1인당) 단위 : 천원 지원방법 지원내용 지급액 비고 `19년 ‘20년 매월 지급 생활안정지원금(국비) 1,404 1,474 간병비(국비) 1,360 1,519 생활보조비(시비) 1,000 1,000 ※사망조의금은 원인 발생 시 지급 건강관리비(시비) 500 500 계 4,264 4,513 ○ 지원방법 : 분기별 해당자치구에 예산 재배정 ?? 행정사항(자치구) ○ 전월 간병비를 시로 신청(신청양식, 증빙서류 포함 ) : 매월 5일까지 ○ 피해자 거주 관할 구청장이 지원금(국비 및 시비) 지급 : 매월 15일 (집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원, 1월분에 한해 재배정 후 즉시 지급) ○ 당월 돌봄 서비스 결과 보고 : 매월 28일까지 ○ 피해자에 대한 전출 및 사망 등의 변동사항 관리 철저 :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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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238 생산일자 2020-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보람 (02-2133-5057) 관리번호 D000003917270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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