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서울관악경찰서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교통법규 위반사실 통지에 따른 과태료 면제 의견진술 제출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법률 제 15301호] 제16조(소방활동) 나. 도로교통법[법률 제 15629호]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2. 관악소방서 신림119안전센터에서 운행 중인 차량이 화재출동 중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어 다음과 같이 소명자료를 제출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납부고지서번호 소속 차량번호 소방서식별번호 위반일시 및 장소 위반내용 및 법규 사유 관악소방서 신림119안전센터 98모0311 2019.11.20. 10:51 봉천로 331-1 화목한교회 앞 도로교통법 제17조 속도위반 화재출동 1) 0137-1121-7-020-3 붙 임 1.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1부. 2. 근무일지(2019.11.20.) 1부. 3. 출동지령서 1부.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김도윤 진압1팀장 조정래 센터장 01/20 권형구 협조자 담당자 주명하 시행 신림119안전센터-265 ( ) 접수 ( ) 우 08750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 54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86-0119 /전송 02-886-0119 / / 부분공개(6)
19615740
20210929012041
본청
신림119안전센터-265
D000003916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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