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대안교육기관 신고 검토(꿈터) 「꿈터」의 대안교육기관 신고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고자 합니다. 가. 신고단체 개요 기 관 명 꿈터 운영법인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꿈터 청소년 대안공동체 설립일자 2004년 운영과정 중·고등 소 재 지 서울시 강동구 진황도로33길 28 대 표 자 배영길 학 생 수 현원 15명 / 정원 20명 상근교사수 4명 기관비전 ·청소년들의 도전과 성취 지원 기관목표 ·안정된 생활환경에서 공교육, 가정의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따뜻한 돌봄과 친밀한 관계 맺기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서적으로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 지원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신고서류 각1부. 3. 신고필증(안). 끝. ★실무사무관 김재권 청소년정책팀장 윤석환 청소년정책과장 01/20 이병철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4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430 / / 부분공개(5,6)
19615512
20210929012041
본청
청소년정책과-1449
D00000391741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