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안전시설(신호) 원인자부담공사 승인통보(영등포1-3재정비촉진구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강서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통안전시설(신호) 원인자부담공사 승인통보(영등포1-3재정비촉진구역)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교통관리과-26919(2019.10.25.)호 나. 제2019-1215(2019.12.06.)호 다. 대영유비텍㈜ 대영전기감GE19C-11-4(2019.11.07.)호 라.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통합지주의 설치 및 관리) 3. 위 호와 관련된 교통안전시설물 원인자부담공사에 대하여 붙임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준수 및 조건사항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통보하오니 공사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 영등포1-3재정비촉진지구 지하철 출입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나. 원 인 자 : 영등포1-3재정비촉진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다. 공사내용 : 교통신호기 신설 및 이설, 지주통합(신호등+가로등) 라. 공사기간 : 승인일 ~ 2020. 12. 31. 마. 공사장소 : 영등포시장역 2번 출입구 주변(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31-1) 바. 시설물 인수·인계 기간 : 준공검사 후 30일 이내(지적사항 보완기간 포함) 사. 지주통합 상세내용 구 분 신호등 가로등 비 고 지주통합 대상시설 P16 지주 양산로 6-2 4. 원인자께서는 지주통합 대상시설의 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지주를 통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도로과장께서는 지주가 통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감리사께서는 설계변경 등 중요사항 발생 시 원인자를 경유하여 실정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준수 및 조건사항 1부. 2. 설계내역서 및 설계도면 1부. 3. 지주통합 대상시설 사진대지 1부. 끝.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 수신자 영등포1-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합 대표,대영유비텍(주) 대표,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서울영등포경찰서장(교통과장),서울특별시장(교통운영과장),영등포구청장(도로과장) 주무관 이성도 기전과장 전결 01/20 서승완 협조자 시행 기전과-590 ( ) 접수 ( ) 우 0752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67-1) / 전화 02-2657-7963 /전송 02-2657-7939 / lsd2000@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준수 및 조건사항.hwpx

    비공개 문서

  • 설계내역서 및 설계도면.zip

    비공개 문서

  • 지주 통합대상 사진대지(1).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교통안전시설(신호) 원인자부담공사 승인통보(영등포1-3재정비촉진구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서번호 기전과-590 생산일자 2020-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도 (02-2657-7963) 관리번호 D000003917307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관리 > 교통신호기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