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조치명령서(영등포농협 신대방삼거리역지점) 1. 항상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하고 있는 에 대한 전화 민원 관련 현장확인(2020.01.08.)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20년 1월 31일(일)까지조치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규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기간 만료 5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조치명령서 1부. 끝.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 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부조리신고 안내문】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동작소방서 예방과 ☎ 02-845-1198 ☞ 서울특별시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권순정 검사지도팀장 임상순 예방과장 01/20 홍진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710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5-1198 /전송 02)846-1194 / k3060576@seoul.go.kr / 부분공개(6)
19613721
20210929012041
본청
예방과-710
D000003916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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