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화재경계지구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보고 1. 관련문서 가.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나. 예방과-33175(2019.11.4.)호 “2019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2.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 추진 철저를 위한 2020년도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해제·경계조정에 대한 심의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20. 1. 21.(화) 17:30 ~ 나. 장 소 : 예방과장실 다. 심의안건 : 2020년도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해제·경계조정에 대한 심의 라. 심의대상 : 화재경계지구 - 구룡마을 마. 심의의결 : 심의위원 2/3 참석,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 동의로 의결 바. 심의위원회 ○ 위원장 : 예방과장 ○ 위 원 : 대응총괄팀장, 구조팀장, 검사지도1팀장, 위험물안전팀장 ○ 간 사 : 예방팀장 ※ 부재 시 업무대행자 참석(차선임) 3. 행정사항 가. 위원 개인별 공문 공람 후 유선 통보 나.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대상으로 2021년 심의회까지 화재경계지구 예방대책 운영 ※ 본 위원회는 선정 심사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해체됩니다. 붙임 1. 화재경계지구 심의자료 1부. 2. 화재경계지구 관련법령 1부. 3. 화재경계지구대상선정심의판정서 1부. 4. 심의회선정의결서 1부. 끝. 서무담당 손명은 예방팀장 박규상 예방과장 박성석 소방서장 01/20 김윤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1477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2052-0177 / kenny@seoul.go.kr / 부분공개(6)
19613593
20210929012041
본청
예방과-1477
D000003916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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