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임대주택의 체비지 해당 여부 관련 대법원 판결문 송부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임대주택이 취득세 감면대상 체비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해당 판결문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요지> 대법원 2019두53518, 2020.1.9. ○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취득세 면제 대상 아님 - 취득세 면제 대상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나 보류지임 - 체비지 등은 토지등 소유자의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어야 함 - 임대주택은 ‘분양신청 후 잔여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 아님 붙임 판결문(대법원, 고등법원)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세무부서1-25,세무과장 ★주무관 윤재식 세무소송팀장 권수 세제과장 01/20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9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0 /전송 02-2133-1033 / / 부분공개(1)
19611949
2021092901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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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989
D0000039169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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