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라매근린공원시설경비원 무단결근 처리 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889 결재일자 2020.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태순 배기선 01/20 최현실 협조 시설과장 박종수 조경지원과장 윤학수 보라매근린공원 시설경비원 무단결근 처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01. 동 부 공 원 녹 지 사 업 소 보라매공원 시설경비원 무단결근처리 계획 보라매공원에 근무하는 시설경비원(질서유지)의 무단결근이 있어 사실을 조사하고 처리계획을 보고 드림 □ 결근개요 ○ 결 근 일 : 2020.01. ○ 근 무 지 : 보라매공원 ○ 행 위 자 : 공무직 1명 ○ 행위내용 - 2020.01. 결근 - 2020.01. 출근 □ 조사 내용 ○ 대 상 자 : ○ 조 사 자 : 공원운영팀장 김태순 ○ 일 시 : 2020.01. ○ 조사방법 : 공원운영팀 사무실에서 약 2시간 진술문답 ○ 조사내용 : 인적사항, 발생경위 등 관련 사항 ○ 결 과 : 진술문답서 작성(붙임 참조) - - - 무단결근에 대한 처벌규정을 알고 있었음. - 병가와 무단결근 등 행정처리 절차에 대하여 무지하였음. □ 처리 계획 ○ 대상자 및 내용 - 무단결근 → 공무직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 실시 - 내 용 : 처분 요청 ○ 관련 규정 : 공무직 단체협약 - 제23조 : <별표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 <별표1> 제3호 나목. 무단결근 구 분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무단결근 해 고 정 직 - 감 봉 정 직 - 감 봉 경 고 - 제24조 : 징계위원회는 서울시가 지정한 3명으로 구성하고 노조측 참관인에게 진술기회를 부여. - 제25조 제1호 : 서울시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 ○ 징계위원회 개최 등 - 구 성 : ※ 간사 : 공원운영팀장 김태순(조사자) - 장 소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2층 회의실 - 일 시 : 2020년 02월 - 피신청자 : - 신청내용 : 무단결근 - 진행순서 : 징계위원회 개최 개요 설명 → 피신청인 입장 → 징계위원 소개 → 사건개요 및 징계 요청 사유 설명 → 피신청인 진술 → 질의 문답 → 증인 진술 및 질의 문답(신청한 경우) → 피신청인 및 증인 퇴장 → 노조 참관인 진술 → 징계수위 논의 → 징계의결 → 징계위원회 폐회 □ 추진 일정 ○ 2020.01.17. 방침수립 ○ 2020.01.22. 징계위원회 회부 알림 및 소명서 제출 요청 ○ 2020.02.06. 소명서 제출 및 증인 신청 ○ 2020.02.14. 징계위원회 개최 알림, 관련 자료 징계위원에게 전달, 피신청인 및 증인 참석 요청, 노조 참관 요청 ○ 2020.02. . 징계위원회 개최 ○ 2020.02. .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 통보 및 재심 안내 붙임 : 1. 진술문답서 1부. 2. 징계 요청 사유서 1부. 3. 소명(변명)서(안) 1부. 4. 증인신청서(안) 1부. 5. 징계의결서(안) 1부. 6. 단체협약상 징계 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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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신청인 소명(변명)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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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근린공원시설경비원 무단결근 처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889 생산일자 2020-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순 (02-2181-1191) 관리번호 D00000391701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