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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계획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076 결재일자 2020.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김경희 이해동 하재호 01/20 최윤종 협 조 공원녹지정책팀장 김광덕 공원녹지기획팀장 한정훈 공원관리팀장 김대성 공원협력팀장 이윤창 공원문화팀장 조윤주 2020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계획 2020. 1.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2020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계획 개발제한구역 관할 자치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및 단속으로 내실있는 구역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1 법적 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12조 및 제30~34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1.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제11조 2 개발제한구역 현황 ○ 종로구 등 19개구 149.13㎢(행정구역의 24.65%) 구 분 계 서초 강서 노원 은평 강북 도봉 종로 기타 개발제한구역 면적(㎢) 149.13 23.88 18.91 15.9 15.21 11.67 10.2 8.33 39.03 면적비율 (%) 100 16.7 13.2 11.1 10.6 8.2 7.1 5.8 27.3 ※ 개발제한구역 제외 자치구(6) :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동작구 3 단속목적 및 내용 ?? 목적 ○ 개발제한구역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사전예방 ○ 적발된 불법행위 원상복구 등 사후관리 강화 ○ 자치구 단속(담당)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 ?? 단속내용 ○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신고를 하지 않고 시행한 행위와 신고내용을 위반한 경우 - 기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 ?? 건 축 물 : 무단 신·증축, 허가내용 위반 건축물 등 ?? 용도변경 : 건축물(주택, 축사, 창고, 근린생활시설 등) 신, 증축 및 무단 용도변경 ?? 형질변경 : 토지의 무단 형질변경, 불법 물건적치 행위 등 4 최근 5년간 단속실적 (단위:건) 구 분 합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비고 적 발 709 135 165 106 114 189 시정완료 419 96 97 90 58 78 조 치 중 290 39 68 16 56 111 5 단속반 구성 및 활동계획 ?? 단속개요 ○ 단속대상 : 종로구 등 개발제한구역 19개 자치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행위 ○ 단속시기 - 정기단속 2회 : 6월, 11월(교차점검) - 특별단속 2회 : 4월, 9월 ○ 점검반 편성 및 일정 - 정기단속 : 공원녹지정책과 4개조 8명 - 특별단속 : 공원녹지정책과 녹지관리팀 3명(팀장1, 팀원2) 【정기단속】 구분 단속 조원 자치구 명 총 괄 1조 종로, 은평, 서대문, 마포, 관악 정 : 공원녹지정책과장 부 : 녹지관리팀장 2조 중랑, 성북, 강북, 노원, 도봉 3조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광진 4조 구로, 금천, 양천, 강서 - 상반기 : 2020. 6. 15. ~ 6. 30. (기간 중 5일) - 하반기 : 2020. 11. 15. ~ 11. 30. (기간 중 5일) 【교차점검(안)】 구분 단속 조원 자치구 명 총 괄 1조 시(1), 중랑(1), 광진(1) 중랑, 광진 정 : 공원녹지정책과장 부 : 녹지관리팀장 시(1), 노원(1), 도봉(1), 강북(1) 노원, 도봉, 강북 2조 시(1), 종로(1), 성북(1) 종로, 성북 시(1), 마포(1), 서대문(1), 은평(1) 마포, 서대문, 은평 3조 시(1), 강서(1), 양천(1), 구로(1) 강서, 양천, 구로 시(1), 금천(1), 관악(1) 금천, 관악 4조 시(1), 서초(1), 송파(1) 서초, 송파 시(1), 강남(1), 강동(1) 강남, 강동 ?? 교차점검은 3~4인 1조로 구성?운영하며 조 운영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공문 발송예정 【특별단속】 점검반장 단속 조원 자 치 구 녹지관리팀장 이해동 김윤미, 김경희 장기 미조치 위법행위 상위 5개구 - 상반기 : 2020. 4. 15. ~ 4. 30. (기간 중 5일) - 하반기 : 2020. 9. 15. ~ 9. 30. (기간 중 5일) ○ 점검 사항 - 자치구 자체 단속계획 수립 및 실행에 대한 사항 : 2월초까지 자체계획 수립 ?? 점검반 편성 및 분기별 단속 실시에 대한 사항 ?? 단속계획에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계획 포함 ?? 단속 전담요원을 고용하는 경우 직무 및 소양교육 내용을 단속계획에 포함 - 최근 2년간(’18년~’19년) 적발된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현황 - 미복구된 불법행위의 사후관리 및 향후조치 계획 - 허가 및 신고처리사항 적절여부 - 각종대장(불법행위, 인허가) 기록유지 비치 및 관리 여부 - 개발제한구역 시설(안내판, 경계표석, 초소) 관리 실태 ○ 불법행위 조치사항 - 적발→시정명령(자진철거, 원상복구)→행정대집행 혹은 이행강제금 부과(연간 최대2회) - 고의적이고 장기미집행된 불법행위는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 6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합동·정기·교차 단속이 있을 경우 해당 자치구 담당자 현장 동행 - 단속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원상복구 유도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후속조치 진행 후 조치결과를 시에 제출 - 관할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에 대해 매월말 기준 익월 10일까지 보고 ○ 향후일정 - 2020년 단속계획 배포(시→자치구) : '20. 1. 20.(월) - 자치구 자체 단속계획 수립 및 제출(자치구→시) : '20. 2. 7.(금) - 4월 특별단속 계획 알림 : '20. 4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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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076 생산일자 2020-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희 관리번호 D000003917160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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