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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막 전시장 내 피난구유도등 설치 개선계획

문서번호 총무과-570 결재일자 2020.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김윤경 김기용 김윤규 01/20 백지숙 협 조 학예연구부장 백기영 학예과장 서주영 운영과장 김종민 수집연구과장 전소록 전시과장 代정재훈 암막 전시장 내 피난구유도등 설치 개선계획 2020. 1. 서울시립미술관 (총 무 과) 암막 전시장 내 피난구유도등 설치 개선계획 미술관의 암막설치 미디어 전시가 증가함에 따라 관람객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피난구유도등(소방)이 영상관람 집중도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여 부조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함 ※ 피난구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 ?? 배 경 ○ 암막 설치 미디어전시 관람시 전시장 내 설치된 피난구유도등 불빛과 전시영상 불빛의 충돌로 상호간 시인성이 결여되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현재의 운영근거(피난구유도등 관리 설치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 유도등 및 유도표시의 화재안전기준(소방청고시 제2017-1호, ‘17.7.26.) - 설치시설(제4조): 관광숙박업, 의료시설, 전시장, 지하상가, 지하철 역사 등 - 설치장소(제5조):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상으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 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②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③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④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 개선방향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취지 준수 ○ 암막 설치 미디어 전시관람 집중도 향상방안 강구 ?? 피난설비 설치 현황 (단위 : 개) 시 설 명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피난구유도등〉 합 계 116 52 1,117 서소문 본관 67 32 1,089 남서울미술관 20 - 12 난지미술 창작스튜디오 12 9 - 여의도 ‘SeMA’벙커 10 5 16 SeMA 창고 7 6 - 백남준 기념관 - - - 북서울미술관 119 77 463 ?? 개선계획 1. 설치기준의 적극적 해석을 통한 개선(유도등 및 유도표시의 화재안전기준) ○ 현재까지는 안전기준 제5조에 근거하여 행정처리 하였으나 제9조 3항 2호의 적극해석을 통해 소방업무처리 (점멸상태 운영을 예외적으로 인정가능) 제9조 3항 2호 ? 유도등의 전원은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해야 함(2선식 배선 방식) ※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는 예외적으로 3선식 배선방식 인정 - 화재안전기준 해석상 암막 전시장이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해당 ○ 개선내용(즉시시행) - 암막설치 미디어 전시시 유도등의 전원을 3선식 배선 방식으로 운영(본관) (기존 3배선이 되어 있는 곳은 약간의 추가 설치비용으로 가능) ? (3선 배선 피난유도등) 평소에는 점등선에 점멸기를 설치하여 유도등을 소등상태로 유지하다 화재 등 비상시에는 유도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는 방식 - 최근 소방법령 강화로 2선식 배선으로 당초 시공된 건물(북서울미술관)은 이 개선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함(배선을 장거리에서 인입, 경제성 등) ? 소방재난본부의견 : 제9조 3항 2호에 의거 3선식 배선방식은 미술관 전시장 암막 내 유도등 점멸가능 적극해석가능 2. 설치기준 법령 등 개정을 통한 개선(유도등 및 유도표시의 화재안전기준) ○ 제9조 3항 2호의 적극해석으로도 당초 2배선 시공 미술관은 적용곤란(북서울) 화재안전기준 개정 추진(제9조 3항 3호 신설) 유도등의 전원(제9조 3항 3호) 신 설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암실(暗室) 등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미디어?영상?음악 등의 전시장소로서, 소방 등 관람객 안전감시원이 근접거리(5m 이내)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상주하는 시간동안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선내용(개선건의) - 소방법 강화로 인하여 최근 시공된 미술관은 2배선으로 시공되었다는 전제 하에, 미술관의 경우에는 소방안전을 포함한 작품보호 및 관람객 안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시지킴이가 상주한다는 점에서 인간유도등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한 법령 등 제도개선 추진. ① 안전요원이 상주한다는 전제와 ② 안전요원의 상주 장소가 암실과의 근접거리(5m이내)라는 전제 하에 점멸기의 설치 허용 ? (북서울미술관) →〔권장사항1〕시인성이 결여 되지 않도록 피난구유도등 불빛과 전시영상 불빛이 상호충돌 하지 않는 방향을 선택하여 출입구 선정 →〔권장사항2〕 출입구 인접설치 →〔권장사항3〕 리모델링 및 개보수 시 부분적 3선 배선 설계 지향 전시장 내부 미디어 영상 출입구 ○ 개선전의 임시조치 ??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총무과 : 제도개선 협의 및 법령 등 개정 요청(소방방재청, 시 소방본부) - 리모델링시 미술관은 특성상 3배선 시공설계 준수(총무과) ○ 학예과, 운영과 : 전시 안내 지킴이(큐레이터 등) 소방 안전 교육 - 법령 등 제도 개선이 될 때까지 지속(2배선방식의 북서울 해당) ○ 전시과, 수집연구과, 학예과 : 전시장 디자인 시 참고(큐레이터 등) - 암막설치 디자인항 경우 참고(3배선공사 비용추가,본관해당) 붙임: 피난구유도등 관리 설치 근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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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막 전시장 내 피난구유도등 설치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570 생산일자 2020-0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경 (02-2124-8938) 관리번호 D00000391695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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