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실정보고 승인업무 간소화 방안

문서번호 방재시설부-904 결재일자 2020.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동현 오열상 박홍봉 박상돈 01/20 한제현 협 조 토목부장 김용제 건축부장 임인구 설비부장 임정규 계획과장 김동철 도시철도사업부장 최병훈 도시철도토목부장 정대현 도시철도건축부장 송종훈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영수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실정보고 승인업무 간소화 방안 2020. 1. 도시기반시설본부 (방 재 시 설 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실정보고 승인업무 간소화 방안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방식 대상사업』의 현장 실정보고 검토 · 승인 사항에 대한 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림. Ⅰ 관 련 규 정 ?? 실정보고의 개념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장 2조(정의)] ○ 공사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서면으로 1)검토 의견 등을 발주청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고 발주청으로부터 2)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 ?? 실정보고(설계변경) 업무 처리절차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97조(설계변경 관리)] ○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공법 변경 등 주요사항 → 발주처 보고 및 승인 후 시공 ○ 단순 물량 증감, 위치변경 등 경미한 사항 → 설계변경 서류 검토·확인 후 우선 시공, 추후 발주처 서면 보고 1) 검토 :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사항과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공사의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을 숙지하고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 2) 승인 : 발주처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 Ⅱ 現 실정보고 처리절차(도기본) ○ 실정보고의 승인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수단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 실정보고서 작성 (설계변경 도면, 내역서 등) ⇒ 실정보고서 작성 및 검토·확인 발주처 보고 ⇒ 내부검토 보고서 작성 ⇒ 적정 승인통보 ⇒ 변경시공 지시 시공사 감리단 발주처 발주처→감리단 감리단→시공사 ? 부적정 (7~14일 이내) 재검토 요청 (발주처→감리단) Ⅲ 문 제 점 ?? 현장여건 변화 적기 대응 곤란 ○ 불필요한 보고서 작성 및 결재절차 이행으로 현장 민원, 후속 공종 추진 등 현장 여건변화에 적기(조기) 대응 곤란 ?? 중복된 보고서 작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 건설사업관리단이 실정보고시 제출한 검토 보고서를 관행적으로 중복하여 작성함에 따른 행정력 낭비 Ⅳ 타기관 사례 ?? (국토관리청·철도시설공단) : 지침의 취지대로 건설사업관리자 검토보고서를 판단 근거로 삼아 별도 보고서 작성 없이 승인 처리 ?? (지자체·산하기관) : 대부분 건설사업관리자가 작성한 검토보고서 외에 발주처에서 추가 검토보고서 작성 ○ 기관별 실정보고 승인업무 처리현황 - 경기도 건설본부, SH공사, 도로공사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비슷한 방식으로 감리보고서와 유사한 업무 연락관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득한 후 승인 - 철도시설공단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발주처가 원스톱으로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표준양식을 마련하여 실정보고 승인 처리(CPMS) (공사관리관은 별도보고서 미작성) ※ 따로붙임 철도시설공단 현장설계변경요청서 참조 발주처 결재라인 - 국토관리청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별도의 내부보고서 작성 없이 검토 후 승인 ?업무흐름도 실정보고서 작성 (설계변경 도면, 내역서 등) ⇒ 실정보고서 작성 및 검토·확인 발주처 보고 ⇒ 승인통보 ⇒ 변경시공 지시 시공사 감리단 발주처→감리단 감리단→시공사 Ⅴ 개 선 방 안 ?? 표준 서식 마련을 통한 절차 간소화 → 보고서 미작성 ○ 단순 물량 증·감, 위치변경 등 경미한 사항 - 검토 보고서 작성 생략 → 승인 처리 - 작성자 및 결재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표준 검토양식 작성·활용 ?? 공사중 정책 및 상위계획 변경, 허가(인가) 조건 변경, 민원 등으로 기본계획의 변경, 주요공법이 변경되는 경우 - 현행과 같이 별도의 검토보고서 작성후 승인 처리 Ⅵ 기 대 효 과 ○ 중복된 보고서 미 작성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 실정보고 처리기간 단축으로 현장 여건변화 신속대응 ○ 표준양식의 작성·사용으로 신속행정 구현 Ⅶ 향 후 계 획 ?? ’20. 1.20 : 관련부서 전파 등 횡단전개 ?? ’20. 1.30 : 실정보고 검토 표준서식 작성 및 전자결재 공용 서식 등재 ※ (시행일) 방침결재(배포)일 이후 따로붙임 : 실정보고 검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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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실정보고 승인업무 간소화 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904 생산일자 2020-0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현 관리번호 D00000391659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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