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및 구비 추가지원 사업관련 기준정보 변경 요청 안내 1.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기획부-141(2020.1.14.)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및 구비 추가지원 사업추진 시, 급여지급 기준 등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붙임 변경요구서 양식에 의거 사회보장정보원에 변경 요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시비 추가지원 기준 변경은 우리시에서 조치할 예정으로 2020. 2월부터는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시·도 추가지원 기준정보 운영 개선 안내 1부. 2. 변경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최혁수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17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44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서울시청 본관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5 /전송 02-2133-0720,721 / chs6511@seoul.go.kr / 부분공개(5)
19609212
20210929012715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444
D000003916323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