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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동절기·해빙기 수질관리대책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138 결재일자 2020.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하상준 정병권 임춘근 01/17 이정화 2020년 동절기?해빙기 수질관리대책 2020. 1.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수질오염사고에 취약한 동절기·해빙기를 맞아 수질오염 예방·감시·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수질관리 및 수질오염사고 시 신속히 대응 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추진근거 ○ ’20년 동절기·해빙기 수질관리대책(환경부 수질관리과-112호, 2020.01.08.) ?? 추진배경 ○ 겨울철 동절기?해빙기(‘20.01.~’20.04.)는 하천 유지수량이 적어 하천의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수질오염사고에 취약한 시기임 ○ 봄철 강우나 하천변 해빙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입 등으로 수질오염사고 발생 증가 우려 ?? 여건 전망 ○ 기상여건 - 향후 3개월(‘20.01.~’20.03.) 동안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으며(-1.6~6.3℃),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19~59.8㎜)으로 전망됨 ※ 평년기온(-1~5.9℃), 평년 강수량(23.4~53.4㎜) ○ 하천유량 - 하절기 대비 강수량이 적은 동절기·해빙기(1월~4월)는 팔당댐의 방류량이 그 외 기간 대비 평균 45% 수준으로 하천 유지 수량이 적어 수질오염사고에 취약한 시기이며, 올해도 예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시기별 팔당댐 방류량 현황〉 구분 평균 방류량 (㎥/sec) 동절기·해빙기 평균 방류량(㎥/sec) 그 외 기간 평균방류량(㎥/sec) 2017년 421 168 548 2018년 461 231 575 2019년 277 231 277 연평균 386 210 467 ○ 수질관리 여건 - 봄철 강우나 하천변 해빙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입, 겨울철 시설물(준설선, 비닐하우스 보일러 동파 등) 관리 부실로 수질오염사고 발생 우려 증가 - 불리한 수질관리 여건으로 소규모 사고가 취?정수장 중단 야기 등 시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고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음 2 추진 방향 ?? 수질오염사고 종합 대응 시스템구축?운영 ○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비상연락체계 구축·유지 ○ 수질·수량 연계 관리 협조 체계 구축·운영 ○ 수질자동측정망 모니터링 강화 ?? 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사고유발시설 관리 강화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 ○ 사고유발시설 집중관리 ○ 강우 대비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사전 예찰활동 철저 ?? 조류대응체계 강화 ○ 조류 모니터링 강화 ○ 녹조 발생 시 취·정수장 운영 강화, 방류량 조정 등 신속 대처 ?? 수질오염사고 현장대응 역량 강화 ○ 수질오염사고 예방활동 강화 3 세부 추진 계획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0. 01.01. ~ 2020. 4. 30.(4개월) ○ 추진기관 : 물순환안전국(물순환정책과, 물재생시설과),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자치구, 보건환경연구원 ○ 주요내용 : 수질관리 비상시스템 구축?운영, 수질오염사고 예방활동 등 ?? 추진내용 ① 수질오염사고 종합 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 수질관리 종합 상황실 설치·운영(전 기관) - 목 적 : 동절기·해빙기 중 수질관리 총괄 - 기 간 : 2020. 1. 1.~ 2020. 4. 30.(4개월) - 운영기관 : 시· 자치구,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 운영방법 : 기관별 주관부서에 상황실 설치(야간 당직실 활용) - 주요임무 : 수질관리대책 수립?시행, 사고발생 시 사고수습 총괄 등 ○ 신속한 비상연락체계 구축?유지(물순환정책과, 자치구) - 산업단지, 폐수배출시설 등 오염물질 취급업소 목록, 유수지 등 사고 대비시설 조사 및 목록 작성?구비 - 수질오염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확보 및 사고발생시 보고체계에 의한 보고철저, 초동대응 및 방제체계 확립 ※ 수질오염사고 방제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청장이 우선 책임 방제하고,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적극 지원 ○ 수질-수량 연계 관리 협조체계 구축?운영(물순환정책과) -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시 신속 대응을 위한 댐?보 비상방류 협의 ※ 한강유역환경청,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등 협조 ○ 수질자동측정망 모니터링 강화(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수질자동측정소 측정기기 관리 강화 · 정기적 측정기기 정도관리, 이상 유무 확인으로 사고 대비 철저 · 측정소 기기이상 발생 시 예비장비를 활용하여 상시 감시기능 유지 ② 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사고유발시설 관리 강화 ○ 수질오염물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자치구) - 환경기초시설, 폐수배출업소 등 지도?점검 강화 ?반복위반 시설, 무허가 시설 등의 적정관리와 사고 발생요인 제거 등 시설물 안전관리와 오?폐수의 적정 처리 등 중점 점검 ? 오염원관리 철저 협조문 발송, 대표자?환경관리인 간담회 개최 등 사전계도 ? 특정수질 유해물질, 유독물 등 악성폐수 및 폐수다량배출업소 등 중점관리 ?환경관리 취약업소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율환경관리 협조문 발송 등 ?소규모 기업 등 기술력이 취약한 사업장은 관계전문기관에 기술지원 협조 요청 - 폐수 위?수탁업체 폐수처리실태 점검 및 단속 ? 소량 폐수배출업소의 폐수처리 추적, 수탁처리업체의 폐수배출시설 실태와 위?수탁전표 전수조사 등을 통해 폐수무단방류 단속철저 ○ 사고유발시설 집중관리(자치구) -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특별점검 ? 가축분뇨, 퇴?액비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상수원주변 지역 및 대규모시설 등 축산시설 특별점검 실시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계도활동 병행 - 유류보관시설 일제점검 ?유류 다량 보관시설에 대한 동파방제조치 및 유류 유출시 긴급 방제요령 등 현지교육 실시 ?유류협회, 주유소 등에 방제장비 확보, 사고시 긴급 방제요령 등 홍보 및 교육 - 하천 내 또는 인접 작업장 관리(한강사업본부 포함) ?공사허가 시 수질안전관리대책 등 사고예방 조치사항 명시 및 관리?감독 철저 ○ 강우 대비 공사장 등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한강사업본부, 자치구) - 해빙기 공사장 등 비점오염물질 하천유입 예방을 위해 오염원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및 홍보?교육 실시 - 하천정화활동을 통한 하천변 쓰레기 수거작업 실시 - 하천정비(퇴적물 준설 등)에 사용된 준설장비 관리강화 ※ 한강사업본부, 자치구 등은 사전점검을 통해 선박의 안전정박, 오일펜스 설치, 폐유 처리 등 오염원 적정관리 및 안전조치 미 이행 시 강제 조치 시행 ○ 수질 TMS를 통한 과학적인 오염물질 배출업소 감시(보건환경연구원) - 수질 TMS 자료 모니터링으로 실시간 오염물질 배출업소 원격감시 - 수질 TMS 모니터링 결과를 배출시설 지도?점검 시 활용 과학적 감시 - 수질오염사고 대비 경보체계 운영 철저 ※ 측정자료를 활용하여 특이사항 발견 시 관련기관에 즉시 전파 (보건환경연구원 ⇒ 관련부서·기관), 관련기관은 현장점검 실시 ○ 사전예방 활동 강화(물순환정책과, 자치구) - 상수원 통행제한 도로 관리 강화 ?상수원 보호구역 통행제한 위반차량 합동단속(분기 1회 이상) ?서울시, 경찰청, 자치구 합동으로 관내 통행제한 도로(잠실철교, 광진교, 천호대교, 올림픽대교) 운행 제한차량 단속 - 상수원 상시 감시?순찰강화로 수질오염 사전예방 ?상시감시(한강사업본부) 및 민?관 합동(시·자치구·민간) 상수원 순찰 - 물고기 폐사사고 대비 예방 및 순찰활동 강화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수질측정 및 순찰활동 강화 ?사고 시 신속한 수거작업 및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대책 수립 - 하천 감시활동 강화 ?민·관 합동으로 유기적 하천감시활동 추진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등을 활용하여 하천구간 책임감시 ?오염물질 배출현장 발견 시 주변지역 토구조사, 신속한 상황전파로 수질오염사고 사전예방 ?하천 준설시나 하천 인접 작업장에서의 유류를 포함한 각종 수질오염물질 유출방지 등 사고예방 활동 강화 ?오염 우심지역 중심으로 유류유출 등 이상 징후 조기발견?대처 ③ 조류발생 대응체계 강화 ○ 모니터링 강화(서울물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 동절기·해빙기간 중에도 조류번식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한강 주요지점에 대한 조류 모니터링 주 1회 실시 ?조류경보제 “경계”단계 기준 이상 번식 시 주 2회 측정 - 정수장은 조류발생 상황에 따라 검사 단계적으로 실시 ?조류독소(Microcystin-LR), 냄새물질(2-MIB) 검사는 “경계” 단계부터 주 2회 분석 ※ 친수활동 구간(잠실대교∼행주대교)은 “관심”단계부터 주 1회 이상 실시 ○ 녹조현상 발생 시 신속대처(상수도사업본부) - 취?정수장 운영강화 ?취수장 : 맛?냄새 등 원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상황에 따라 취수지점 변경 및 취수시설 주변 방지막 설치 ?정수장 : 수질검사(검사주기?항목 등) 강화, 분말활성탄 투입 등 조류대응 가이드라인 적용 - 댐?보?저수지 방류량 협의?조정(물순환정책과) ?유량확보 협의 : 한국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등 수량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방류량 협의 - 조류 직접 제거 ?취수장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조류제거시설 또는 2차오염의 영향이 없는 살포제 등을 이용하여 조류 직접제거 ④ 수질오염사고 현장대응 역량 제고 ○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방제 훈련?교육 실시(물순환정책과, 자치구) - 한강본류 수질오염사고 대응훈련 실시 ?(주관)한강사업본부,(참석대상)시·자치구,유관기관 수질사고 담당자 ※ 필요시 물순환정책과 주관 합동 방제교육 실시 ○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자 교육(물순환정책과, 자치구) - 폐수다량배출업소,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유독물 취급업소 등 수질오염사고 우려시설 관리자 대상 오염예방대책 교육 실시(자치구별) ※ 소규모 배출업소 등은 오염원 관리 철저 공문발송 및 예방 매뉴얼 배포 ○ 수질관리대책 추진상황 홍보 및 오보 적극 대응(물순환정책과, 자치구) - 사고예방조치 및 오염유발시설 합동점검 등 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등 적극 홍보 - 수질오염사고와 관련한 부정적 또는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해명자료 배포, 정정보도 요청 등 적극 대응 4 행정 사항 ?? 기관별 자체계획 수립?시행 ○ 서울시 계획을 참고하여 자치구 등 기관별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 폐수 다량배출업소, 비점오염원, 유류보관시설 등 수질오염사고 유발시설에 대한 점검계획 필히 반영하여 기관별 수립?시행 ?? 수질관리대책 상황실 설치?운영 ○ 기관별 상황실 설치?운영 - 자치구 등 각 기관에서는 주관부서 등을 활용하여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비상연락망 구축?유지 ※ 25개 자치구 등 각 기관에서는 붙임 1. 상황실 설치현황 서식을 2020. 01. 22.(수) 까지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하상준 메일(hsj0504@seoul.go.kr)로 제출요청 ?? 수질관리 대책 추진계획 적극 홍보 ○ 기관별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에 홍보 ?? 월별 추진실적 제출 ○ 기관별 추진실적 매 익월 15일까지 제출 ※ 붙임2. 추진실적 보고 서식을 시 물순환정책과로 공문 제출 붙임 1. 수질관리대책 상황실 설치 현황 1부. 2. 동절기·해빙기 수질관리 대책 추진실적 보고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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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동절기·해빙기 수질관리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138 생산일자 2020-0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하상준 (02-2133-3767) 관리번호 D0000039162544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오염예방및대처 > 수질오염사고예방및수습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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