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관련 사업 지침 의견조사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관련 사업 지침 의견조사 1. 보육담당관-21248호(2019.10.29.)와 관련입니다. 2.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 자문회의, 현장의견 등을 반영하여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있는 자치구에서는 메일 또는 공문으로 2020. 1. 20.(월) 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2019년 2020년 개정 사유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간 연장보육이 야간연장보육으로 명칭 변경 운영시간 17:00~24:00 운영시간 16:00~24:00 ※ 어린이집 운영시간으로 조정 주간어린이집의 하원차량 운행 시간 및 연장보육 시작시간 조정, 명문화 <신설> 야간연장 수당 지원 22시 이후 발생하는 야간근로 수당 지원(근로기준법 준수) 보육료 적용시간 19:30~24:00 보육료 적용시간 (연장보육) 17:00~19:30 (야간보육) 19:30~24:00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으로 연장보육의 보육료 지원 가능 <신설> 야간보육 운영 실적 등록 운영실적의 전자적 관리 붙임 :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지침(안) 1부. 서울시보육포털 시스템 매뉴얼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노은정 보육사업팀장 代노은정 보육담당관 01/17 김순희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2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6 /전송 02)2133-0731 / cooolho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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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관련 사업 지침 의견조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218 생산일자 2020-0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은정 (02)2133-5116) 관리번호 D0000039156152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맞춤형돌봄보육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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