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서초소방서 수신 반포주공 외 246개 아파트 관리소장 귀하 (경유) 제목 공동주택(아파트) 옥상 「생명의 문」확보 안내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 아파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초소방서에서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상층부에 거주하는 입주민 등의 안전 대피를 위한 『생명의 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고하오니, 공동주택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법 규정은 신축아파트에 적용되며 기존 아파트는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설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 화재 시 공동주택(아파트등) 계단을 이용한 지상으로의 대피 및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인명대피공간으로 옥상 이용을 권장 나. 옥상 출입문이 열려있을 시 방범의 우려를 개선한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출입문) ③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신설 2016.2.29.-시행.> ※ 이문서는 서초구 관내 모든 아파트에 발송되는 문서입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에서는 해당사항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옥상 출입문 관리방법 안내문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박종삼 검사지도팀장 서형근 예방과장 01/17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1123 ( ) 접수 ( ) 우 0672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400 서초119안전센터 (서초동) / 전화 02-3473-0119 /전송 02-3486-2729 / keke32@seoul.go.kr / 대시민공개
19608091
20210929012715
본청
예방과-1123
D000003916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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