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알림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가 공포(‘20. 1. 9.)되었기에 알려드리니, 간판 등 광고물 관련 및 홍보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와”를 “시민과 서울특별시 및”으로,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 발전”을 “국어 발전 및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의 조성”으로 개정함. 나. 시민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 다.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홍보할 수 있고,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경우 이를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영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붙임 1.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공포문 1부. 2.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전문(2020. 1. 9. 시행)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자치구 국어책임관 주무관 김성은A 소통지원팀장 이훈상 시민소통담당관 01/17 유재명 협조자 시행 시민소통담당관-10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시민소통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43 /전송 02-2133-0787 / netronov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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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1091 생산일자 2020-0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은A (02-2133-6443) 관리번호 D00000391573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보 > 홍보물발간 > 국어책임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