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행정처분 사전통지 안내(용산파크자이/) 1. 귀하께서 소유(관리,점유)하고 계신 에 대한 2019년도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결과 소방시설 불량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2. 행정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0. 1. 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치명령서가 발부됨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자체점검결과 지적사항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 하시고,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관리유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붙임1”참조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용산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최유정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전화 번호 02-6943-1487 전자우편 주소 oseuteul@seoul.go.kr 팩스 번호 02-749-1977 제출기한 2020년 1월 30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조치명령서(안) 2부(엑셀파일)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최유정 검사지도팀장 김기원 예방과장 01/17 고재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554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87 /전송 02-749-1977 / water888@seoul.go.kr / 부분공개(6 7)
19606080
20210929012715
본청
예방과-554
D000003915744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