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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539 결재일자 2020.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남설희 代박영실 김복재 대결 01/17 김순희 전결 협 조 2020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계획 2020. 01 여성가족정책실 [ 가족담당관 ] 2020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계획 부모의 가출?질병?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2020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 배 경 ○ UN아동권리협약 정신에 기초한 ‘선 가정보호, 후 시설보호’ -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아동을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하는 가정위탁보호 사업 적극적 추진 필요 ○ 요보아동을 양육하는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부족 ▶ 보호아동 14년째 ‘찬밥 신세’…쥐꼬리 지원에 줄줄이 시설행(‘19.11.27.서울신문) ▶ 서러운 위탁아동…정부도 지자체도 “제가 챙겨라” 외면(‘19.11.28.서울신문) - 정부의 권고 금액(20만원) 및 타 시·도에 비해 우리시 양육보조금 지원금 미흡 [단위 : 천원, 2019년 기준] ○ 센터 종사자 업무 과중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우려 -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1인당 위탁아동수는 192명으로 타 시·도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전국 센터 상담원1인당 평균 위탁아동수 96명) ( 2018 보건복지부&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7조(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기준 등)에 따른 센터 필요인력은 총 16명이지만, 10명으로 운영 중임 ?? 추진방향 ○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하여 양육부담 완화 - 양육보조금 현실화를 통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 보호종료 후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의 위해 보호 중 아동용돈을 지급하여 효과적인 경제 교육 및 성공적인 사회정착 기여 ○ 센터 역량 강화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센터 인력을 증원하여 위탁가정 양육환경에 대한 꼼꼼한 지원체계 구축 -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통해 아동관리 및 자립지원서비스 질적 향상 추구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5조(보호조치),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59조(비용보조) ○ 지원기간 : 2020.1월 ~ 12월 ○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 소년소녀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가정위탁아동 : 부모의 질병?사망?가출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희망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친?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민법상 8촌 이내 혈족) · 일반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 지원내용 및 소요예산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3,494,800천원(시비 100%) -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123,200천원(국비 40%, 시비 60%)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지원 71,5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642,705천원(시비 100%) Ⅱ 추 진 현 황 \ ?? 보호아동 현황 ○ 가정위탁아동 - 유형별(‘17-19년도) (단위 : 명) 총계 일반위탁 친·인척 대리양육 2017 2018 2019 - 성별 및 연령별(‘19년도) (단위 : 명) 총계 남 여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세이상 2019 ※ 20세 이상 아동 :대학진학, 취업(준비), 장애 등 이유로 일정기간 연장 -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수준 평가 대상 아동(‘18-20년도) (단위 : 명) 2018 2019 2020 자립수준 평가 대상 아동 * 2020년 보호종료아동은 미포함(2월 고등학교 졸업 시기에 정비 예정) ○ 소년소녀가정 (단위 : 명) 아 동 수 계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타 2017 2018 2019 ○ 지원현황 (단위 : 명) 사 업 명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상해보험료 심리치료비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지원 2017 2018 2019 Ⅲ 세 부 지 원 계 획 \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 목적 ○ 소년소녀가정 및 보호필요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는 가정에 대해 양육보조금,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금 액 비고 양육보조금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월 200천원/인 월 50천원 인상 효정신함양비 부모 중 한부모이상이 사망한 세대 50천원/세대(설?추석) - 대 학 입학금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진학자 ※ 사회배려 장학생 등으로 장학금을 수혜받는 자 제외 1인당 3백만원 이내 - 자 립 정착금 만18세 이상(고교졸업시)에 달하여 보호 종결되는 아동 1인당 5백만원 이내 - 고등학생 직업훈련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취업 대비하여 기술교육 학원에 다니는 아동 분기별 600천원 - 미 진학생 학원수강료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기술교육 또는 고?대입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니는 아동 분기별 600천원 - 아동용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초등 15천원, 중등 25천원 고등 30천원/인·월 신규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생계?의료?교육급여 등 보호아동 개인별 지원 별도 ?? 예산지원 ○ 소요예산 : 3,494,800천원 (시비 100%) ○ 지급방법 : 자치구 신청에 의거 자치구로 예산 재배정(분기별)하고, 자치구에서 대상 가정에 지급(매월 20일) < '20년 주요 변경 사항 > ? 보호비(소년소녀), 양육보조금(가정위탁)을 보건복지부 권고기준에 따라 지원기준 인상 : ‘19년도 아동 1인당 월 150천원 ⇒ ’20년도 월 200천원 ? 아동용돈 신규 지급 ⇒ 초등학생 15천원, 중학생 25천원, 고등학생 30천원/인·월 ※ 해당 학년에 따라 지급하되, 학교 밖 아동들은 연령에 따라 지급 ?? 추진일정 ○ 가정위탁보호 연장아동 수요파악 및 자립정착금 지급 : 1~2월 ○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예산 신청 → 예산 재배정 : 매 분기별 ? 상해보험료 지원 ?? 목적 ○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으로 아동의 질병·안전사고 대비 및 아동보호 증진 ??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 1인당 연 65천원 이내 ?? 보험담보내용 ○ 아동 및 부양자 후유장애,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 암치료비(암진단급여금), 치아치료비, 정신과질환 진단금 등 ?? 보험기간 : 2020. 3. 1 ∼ 2021. 2. 28 (1년) ?? 소요예산 : 71,5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추진일정 ○ 상해보험 가입계획 수립(별도계획 수립) : 1월 ○ 보험사 선정 및 계약 및 보험료 납부 : 2월 ○ 보험개시 및 위탁가정에 보험 안내 : 3월 ? 심리치료비 지원 ?? 목적 ○ 입양?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심리정서 검사?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국내입양?가정위탁아동 중 심리정서 치료 필요아동 ?? 지원기준 ○ 심리정서치료비 : 월 20만원 이내 ○ 심 리 검 사 비 : 20만원 이내 (최초월에 한함, 종합심리검사시 30만원 이내) ?? 치료내역 ○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 소요예산 : 123,200천원(국비 40%, 시비 60%) ?? 추진일정 ○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예산 신청 → 예산 재배정 : 매 월별 ○ 치료기관에서 자치구로 전월 치료비 청구 : 매월 20일까지 ○ 자치구에서 치료기관에 치료비 지급 : 매월 25일 ?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지원 ?? 목적 ○ 서울시 및 자치구의 가정위탁보호업무를 지원하고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를 도모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59조(비용보조) ?? 일반현황(서울특별시 가정위탁지원센터) ○ 위탁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개소일 : 2003.04.15. ○ 직원현황(‘20.1.1.기준, 현원/정원) : 10명/16명 - 소장1, 상담원6, 사무원1, 자립지원전담요원1,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1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7조(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기준 등)에 따른 직원 4명 추가채용 예정 ○ 주요사업 - 가정위탁 사업의 홍보, 위탁가정 발굴 - 가정위탁 대상아동 상담 및 위탁희망가정조사, 위탁부모교육 - 위탁가정 및 아동 사례관리, 위탁아동 자립계획 수립·관리 등 ?? 소요예산 : 642,705천원(시비 100%) - 인건비(14명) 및 운영비 : 599,280천원 - 종사자 처우개선비 : 43,425천원 < '20년 주요 변경 사항 >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4명 인원 충원 : ‘19년도 10명 ⇒ ’20년도 14명 ? 센터 종사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지원체계」74% 수준 ⇒ 95% 적용 ?? 추진일정 ○ 서울특별시 가정위탁지원센터 ‘20년 사업계획서 및 ‘19년 사업실적보고서 검토·승인 통보 : 1월 ○ 분기별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매 분기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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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539 생산일자 2020-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설희 (2133-5197) 관리번호 D000003915578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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