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주거급여 운영 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404 결재일자 2020.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이지연 박준영 김정호 김성보 01/17 류훈 협 조 2020년 주거급여 운영 계획 2020. 1.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2020년 주거급여 운영 계획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최저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급여를 운영하고자 함 1 운영 개요 ?? 운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주거급여법,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20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 추진경위 ○ `14. 7월∼9월 : 개편 주거급여 시범사업 실시(성북, 노원, 서대문) ○ `14.12.30.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15. 7. 1. 시행) ○ `15. 7. 1. : 맞춤형 급여 시행(통합급여→ 종류별 급여) ※ 주거급여 주관부서를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로 이관하여 시행 ○ `18.10.20.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18. 8월~9월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사전신청 실시 ○ `19. 1. 1. : 주거급여 선정 소득기준 상향(기준 중위소득 43% → 44% 이하) ※ 임차급여 지급 기준임대료 상향(가구당 평균 약 9% 인상) ○ `20. 1. 1. : 주거급여 선정 소득기준 상향(기준 중위소득 44% → 45% 이하) ※ 임차급여 지급 기준임대료 상향(전년 대비 7.5~14.3% 인상) 2 `19년 운영 실적 ?? 주거급여 운영 실적 ○ 주거급여 집행액 : 334,250백만원 (국비 227,893, 시비 106,352) ○ 지원가구 현황 : 207,505가구 / 290,544명 (연말 기준) ※ 전월 대비 증가율 평균 : 1.09% ○ 주거급여 지원 세부 현황 - 월별 지원 현황 (단위 : 가구, %, 명) 구분 누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가구 수 2,361,137 184,185 186,729 188,992 192,365 194,997 196,875 전월대비 증가율 (평균) 1.09 - 1.38 1.21 1.78 1.37 0.96 수급권자 수 3,334,794 261,887 265,394 268,200 272,847 276,491 278,887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구 수 198,520 200,212 201,516 203,483 205,758 207,505 전월대비 증가율 0.84 0.85 0.65 0.98 1.12 0.85 수급권자 수 280,325 282,240 283,546 285,784 288,649 290,544 - 수선유지급여 지원 현황 (단위 : 가구, 천원) 합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 가구 수 555 355 123 77 비중(%) 100% 64% 22% 13.9% 지원 금액 2,961,214 1,476,028 830,571 654,615 비중(%) 100% 5% 28% 22% 3 `20년 운영 계획 ?? 추진 방향 ○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 사업 개요 ○ 지급대상 : 중위소득 45% 이하 임차(임차급여) 및 자가(수선유지급여) 가구 ○ 사업예산 : 464,155백만원 (국비278,493, 시비129,963, 구비55,699) - 매칭 비율 :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 지원규모(예상) : 24만 가구 - 산출 내역 : 160,496원(월평균 지원금(예상)) × 12개월 × 24만 가구 ○ 선정기준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주거 유형, 주거비 부담 수준 등 반영 【 2020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지원 수준 】 (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지급대상 기준 (기준중위소득 45%) 790,737 1,346,391 1,741,750 2,137,128 2,532,497 2,927,866 지원수준 임차급여 (최대금액/차등) 월266,000 월302,000 월359,000 월415,000 월429,000 월504,000 수선유지급여 경보수 (수선 주기) 457만원 (3년) 중보수 (수선 주기) 849만원 (5년) 대보수 (수선 주기) 1,241만원 (7년)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임 차 급 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 - 수선유지급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 ?? 보장 중지 및 부정수급자 관리 ○ 소득·재산 증가로 인한 보장 중지 (자치구 통합조사관리팀, 사업팀) - 자치구 통합조사관리팀 : 수급자 확인조사로 소득, 재산 변동사항 적용하여 기준 초과되는 경우 그 조사결과를 사업팀에 통지 - 사업팀 : 변동사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임대차 관계 등이 부적합한 경우 보장 중지 ○ 부정수급의 확인과 관리 (자치구 사업팀) - 부정수급의 확인은 수급자에게 직접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인 구청장이 행함 - 사업팀은 부정수급 적발 시 급여 중지 결정 및 보장비용을 환수 처리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 보장 결정 이후 보장 중지, 보장비용 징수, 부정수급 통보, 이의 신청 등은 해당 보장기관의 업무 분장에 따라 달리 운영 가능 ?? 이의 신청 ○ 시장에 대한 이의 신청과 처리 - 이의 신청인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 이의 신청 기간과 방법 : 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 신청 - 이의 신청 처리 : 이의 신청을 접수한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송부 - 이의 신청 결정 : 시장은 구청장으로 이의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 신청과 처리 - 이의 신청인 : 시장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 신청 기간과 방법 : 시장으로부터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장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 이의 신청 결정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심사하고 이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 결정을 하여야 함 ○ 임대차 계약, 주택현황 조사 등 주택조사 관련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 보장기관(구청장)에 이의 신청 접수 (이의 신청 취지 및 사유에 주택조사 관련 사항 기재) → 보장기관에서 LH로 “이의 신청” 조사 의뢰 → LH는 조사 실시 후 7일 이내 조사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 4 행정 사항 ?? 향후 일정 ○ 주거급여 지급내역 제출 및 보조금 신청 (자치구 → 시) : 매월 3일까지 ○ 보조금 집행 실적 제출 (시 → 국토교통부) : 매월 3일까지 ○ 주거급여 보조금 교부 (시 → 자치구) : 매월 15일 전 붙임 2020년 주거급여 예산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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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거급여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404 생산일자 2020-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연 (02-2133-7023) 관리번호 D000003916218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저소득층주거금융지원강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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