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고압가스 저장시설 자율검사 수수료 납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자율검사 수수료 를 납부하고 검사를 필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고압가스저장시설 자율검사 수수료 납부 나. 대 상 : 액체산소(60.11톤),이산화탄소(59.98톤),액체염소(19.0톤) 다. 지 출 금 액 : 금 991,100원(금구십구만일천일백원) - 부가세포함 라. 지 출 방 법 : 지로고지서에 의거 납부 마. 지 출 대 상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북부지사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478 교보B/D 5층. 바. 예 산 과 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이산화탄소, 염소, 산소저장시설 안전점검수수료) ※추산(1469번, 2020. 1. 16.) 붙 임 : 지로고지서 3부. 끝. 주무관 이기만 주무관 유혜영 정수과장 01/17 이순재 협조자 주무관 김용식 주무관 김금옥 시행 정수과-162 ( ) 접수 ( ) 우 12245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삼패동) / 전화 02-3146-5839 /전송 02-3146-5807 / lkm9015@seoul.go.kr / 부분공개(7)
19603973
2021092901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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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과-162
D000003915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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