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접수에 따른 의견 회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수신 동작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민원 접수에 따른 의견 회신 1. 동작구청 건축과-952(2020.1.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 우리사업소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서울시에서 운행제한(과적)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도로법 제77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입니다. 여기서 운행제한(과적) 차량의 기준은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차량의 폭이 2.5m, 높이가 4.0m,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허용오차 범위 : 축하중 및 총중량의 10% 이내, 폭 0.1m,높이 0.1m, 길이 0.2m 이내 나. 이에 - 따라서, 다. 알려드립니다. 붙 임 : 도로교통법 제6조 및 동법 제39조 조항 1부. 끝.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위상현 과적단속팀장 노미경 관리단속과장 01/17 이원철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714 ( ) 접수 ( ) 우 07415 영등포구 도림로 145(대림동) / 전화 02-3284-5424 /전송 02-841-6458 / wisangh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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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접수에 따른 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714 생산일자 2020-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위상현 (02-3284-5424) 관리번호 D00000391591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