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연구과-307 결재일자 2020.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연구과장 수도연구부장 서울물연구원장 경규선 이태일 최영준 01/17 엄연숙 협 조 총무과장 이미영 주무관 홍석재 2020년 총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 임차 계획 2020. 1. 서울물연구원 (물순환연구과) 총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 임차 계획 하수분야 연구과제인「도심지역 초기우수 유출특성 연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총유기탄소(TOC) 연속자동측정기를 임차하고자 함. Ⅰ 배 경 ?? 연구 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하수관거 정비사업(정화조 폐쇄) 예정으로 사업추진 및 효과분석 필요 - 방류수역 수질보전을 위한 합류식 하수관로에서의 초기우수 영향성 분석 필요 ○ 연구기간 : 2018.1. ~ 2020. 12.(3년) ○ 대상지역 : 군자배수분구(군자-2 소구역) ○ 연구내용 - 청천시 및 강우시 오염부하량 산정, 초기우수 발생특성 분석 등 - 정화조 폐쇄시 초기강우에 따른 오염부하량 예측 ?? 총유기탄소(TOC) 연속자동측정기 임차 필요성 ○ 청천시/강우시 수질분석 실시간 모니터링 필요 - 채수에 의한 하수 수질분석은 분석 소요시간이 길고, 인력에 의존하여 지속적인 하수 수질 분석에 한계가 있음. - 하수관로상 초기우수의 수질변화를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 BOD, COD의 대체항목으로 TOC 상관성 분석에 의한 자동모니터링 적용 필요 - 방류수 수질항목으로 COD를 대체하여 TOC 항목이 ′21년부터 적용 예정이며, - 향후 월류수(CSOs) 및 차집전 수질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시 TOC 연속자동측정기의 적용성을 판단할 기초자료로 활용. ※ CSOs(Combined sewer overflows) 합류식 하수관로에서 일정 하수량은 차집되어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고 우천시 발생하는 초과량은 방류수역으로 자연 방류되는데 이 때 월류되어 방류되는 하수를 의미함. ○ 특정기간 사용 목적으로 구매(약7천만원) 보다는 임차(연구기간 약1,500만원) 사용이 유리 Ⅱ 임차 계획 ?? 건 명 : 2020년 총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 임차 ?? 임차개요 ○ 임차기간 : 2020. 3. ~ 8.(6개월) ○ 장 비 명 : 1대 <장비 선정 사유> - 형식승인된 제품이며 자체 신뢰성 검증 결과 응답시간과 정밀도 등 측정 성능이 초기우수 TOC 측정에 적합함.(물순환연구과-2222호, 2019.3.13.) - 을 사용하여 반응기 내에 염이나 산화부산물을 남기지 않아 부유물이 많은 시료에 대해 장기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품임. - 2015~2016년 동 장비를 사용하여 서울물연구원「강우유출수 자동모니터링 연구」를 수행한 실적이 있음. - 2019년 본 연구과제 수행시 임차?사용한 장비로서 연구의 연속성 및 신뢰성을 위해 동일장비 사용 필요. ○ 설치장소 : 새말빗물펌프장(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소재) ?? 계약추진 ○ 계약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임차금액이 소액이며, 의 독점제품임. - 관련 근거(법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아) 및 제5호(바)(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1인 견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계약업체 : ○ 소요예산 : ○ 예산금액 : 금 6,600천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12202)하수시험연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운영 및 관리 ○ 사용자(발주부서) : 청천시 및 강우시 자체 실험목적에 따라 장비 운용 ○ 장비공급자(계약상대자) : 장비의 원활한 측정을 위한 유지관리 시행 붙임 :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1부. 3. 임차시방서 1부. 4. 수의계약요청사유서 1부. 5. 국내독점판매증빙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1부. 끝.
19603652
20210929012715
본청
물순환연구과-307
D000003916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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