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남물재생센터 1처리장 최초침전지』슬러지수집기 제조구매설치 집행계획 검토보고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912 결재일자 2020.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물재생기전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김종희 최년수 01/17 윤창진 협조 『서남물재생센터 1처리장 최초침전지』 슬러지수집기 제조구매설치 집행계획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위ㆍ수탁 협약서 제8조 ㈜서남환경 입찰 및 계약방법 등 일상감사 적정여부 등 사업 적정성 2,000,000천원 2020. 1. 물재생시설과 (물재생기전팀) 『서남물재생센터 1처리장 최초침전지』 슬러지수집기 제조구매설치 집행계획 검토보고 ㈜서남환경에서 승인요청한 제1처리장 슬러지수집기 제조구매설치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및 집행계획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승인요청 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1처리장 슬러지수집기 제조구매설치 ○ 사 업 비 : 2,000,000천원 ○ 계약방법 : 조달구매(수의계약)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70일 이내 ○ 사업내용 사업명 사 업 개 요 집 행 사 유 비고 1처리장 최초침전지 슬러지수집기 제조구매설치 -기존 6계열(1~8지) 8대 교체 ?구동감속기, 각종 스프라켓, 체인, 플레이트 등 철거 ?신설 구동감속기, 비금속 슬러지 수집기 제작,설치 및 시운전 - 1처리장 초침 6계열(1~8지)슬러지수집기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도가 심해 잦은 고장, 정지로 하수처리 유지관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슬러지수집기 교체 필요 Ⅱ 집행계획 검토 □ 시설현황 ○ 2처리장 최초침전지 슬러지수집기 현황 규 격 수 량 설치위치 설치년도 제 조 사 비 고 더블체인플라이트 0.75㎾ 24대 3,4,6계열 1987년 현대엔진공업 금속 더블체인플라이트 1.5㎾ 8대 5계열 2019년 동진에코텍 비금속 □ 사업의 타당성 ○ 1처리장 6계열 최초침전지 슬러지수집기는 내용연수(12년)을 오래 경과한 장기간 사용으로 구동감속기 등 주요부품이 부식?마모가 심해 고장 발생이 잦고, 수리에 따른 가동정지로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으로, ○ 하수처리설비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내구성과 내부식성 등 효율성이 우수하여 고장이 적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슬러지수집기로 교체함이 타당함 □ 집행계획 검토 ○ 일상감사 검토 - 검토근거 및 검토사유 ?근거 : 감사담당관-15269(‘19.8.27)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이외 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일상감사 반려 ?사유 : 감사담당관에서 일상감사 미실시에 따른 자체 검토 - 검토내용 ?관련절차 ① 투자심사 절차 이행 : 비대상(단순 개?보수 사업) ②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이행 : 비대상(기술용역 아님) ③ 계약심사 절차 이행 : 비대상(조달계약) ④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 : 비대상(물품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⑤ 홍보물, 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절차 이행 : 비대상(홍보물?영상물, 간행물 아님) ⑥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 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과는 해당 없음 ?입찰참가자격 ⑦ 수의계약 대상자의 건설기술용역 등록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 : 적정 ○ ?지방계약법?제13조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고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여야 함. - 본 사업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인 수처리기계 제조에 관한 사업자등록 (등록번호 : 122-10-27915)을 하고 있으므로 적정함. ?낙찰자 결정방법 ⑧ 1인견적 수의계약의 적정 여부 : 적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및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및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 이내)에는 1인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 본 사업은 서남물재생센터 1처리장에 필요한 슬러지수집기(세부품명번호 4710153601)를 구매하는 사업으로, 계약목적물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 규정에 따른 성능인증(제22-124호)을 받고 유효기간(’19. 4. 15. ~ ’1922. 4. 14.) 내에 있으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 위 규정에 따라 1인견적 수의계약하고자 하는 것은 적정함. ?계약조건 ⑨ 규격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불공정 계약조건 포함 여부 : 적정 ○ ?지방계약법? 제6조(계약의 원칙) 및 ‘공공계약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갑을 관계 혁신 세부 추진계획’(재무과-41669, 2014. 9. 16.), 계약분야 ‘부당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재무과-10243, 2015. 2. 24.) 관련 불공정 계약조건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한 바, 특이사항 없음. ○ 가격 적정성 검토 - 예정가격이 1억원이 넘고 주원가비용인 부품가격이 견적가로 가격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전문적 원가산정으로 계약하는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 조달계약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계약체결의 요청 등) ①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물품구매 - 가격 적정성은 조달계약으로 원가산정 전문기관인 조달청 검토사항임. Ⅲ 조치의견 □ 위 요청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시 아래사항을 반영하여 추진 ○ 승인사항 반영하여 발주, 절감방안 있는 경우 반영시행 및 하수처리 지장이 없도록 시행 ○ 가스중독, 추락. 중량물 낙하, 화재, 폭발등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시행 ○ 지침서에서 제시된 조건 등에 따라 설치후 시운전 결과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후 검수처리 ○ 설치완료 검수후 설치사항을 물재생센터관리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검수결과를 보고.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남물재생센터 1처리장 최초침전지』슬러지수집기 제조구매설치 집행계획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912 생산일자 2020-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희 (02-2133-3840) 관리번호 D0000039162835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기전시설개선및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